31일부터 공매도 전면재개...금융당국 제도개선 법규 개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 마련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에 따르면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 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과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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