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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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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부동산 일반

김포 장릉의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혐의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등 건설사들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들 건설사가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이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로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한편 대광이엔씨와 함께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3.12.30 13:32

1분 소요
'왕릉뷰 아파트' 법적 공방에서 건설사들 모두 승소

건설

사법부가 ‘왕릉뷰’라 불리는 김포 장릉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의 잇따른 법적 공방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건설사가 승소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건설사들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지어진 검단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며 시공사(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명령 대상은 약 3400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대법원 판단 앞둬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와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공사 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대방건설이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됐고, 나머지 2건은 기각됐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즉시 항고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나머지 2곳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두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재개 결정이 나면서 공사가 완료됐고, 지난 5월 말부터 공사가 완료된 곳부터 차례대로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 법원 “왕릉뷰 아파트, 경관 해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도 1심에서 건설사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왕릉뷰 아파트는 김포 장릉 인근 보존 구역의 범위 200m 이내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가 김포 장릉의 조망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법원의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이미 산이 장릉 조망을 훼손해 회복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방건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행정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열린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2022.07.10 15:35

2분 소요
'왕릉 이어 잠실까지'...아파트에 치이는 문화재청

건설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이 아파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들어서 ‘왕릉뷰’라 불리는 아파트와 재건축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된 잠실 진주아파트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건설된 ‘왕릉뷰’ 아파트 시공사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관한 문제로 문화재청에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지어진 검단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며 시공사 3곳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진행되는 공사를 멈추고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재항고를 통해 오는 7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지난 5월 말부터 완공된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며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 문화재청에 행정소송 시사 문화재청은 송파구청과도 법적인 소송 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당선인이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집터’는 문화재가 아니라며 문화재청에 행정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서 당선인은 지난 12일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재 보호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집터는 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터 흔적이 나왔다고 현시대 삶을 파괴하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서 당선인은 문화재 보호법이 정의한 기념물 항에서 ‘집터’는 정의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로 정의한 각 호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총 4가지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3항 가목에는 절터, 옛 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건축 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보호 조치를 취한 보호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법정투쟁을 문화재청을 상대로 벌일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시사했다. ━ 문화재청 “집터도 문화재”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서 당선인의 주장은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재 보호법에도 집터는 충분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집터도 문화재 보호법 제2조 제3항 가목에 명시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집터라는 용어가 담기지 않았을 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 외에는 재건축 공사가 진행됐다며 문화재 보호 조치로 재건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허가 전 조사를 이행했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분 완료가 됐을 경우 공사 진행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장 문화재의 경우는 발굴해야 해당 문화재의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정비면적인 약 11만㎡ 중 2.3%에 해당하는 2530㎡에 백제시대 집터와 저장구덩이가 대거 발견됐다. 이 문화재는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문화재청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잠실진주아파트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이전보전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김두현 기자 wannaDo@edaily.co.kr

2022.06.16 07:30

3분 소요
6~9월 입주 수순 밟는 '왕릉뷰 아파트'...

부동산 일반

김포 장릉 인근에 들어서 '왕릉뷰'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지난 5월에 이어 6월 말과 9월에도 입주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왕릉뷰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상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오는 30일부터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지은 1249가구 규모 아파트 아파트의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할구청 인천 서구청에 입주 전 마지막 행정 절차인 사용검사 신청 접수를 준비 중이다.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가운데 한 곳인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도 지난 5월 30일 아파트 735가구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받고 다음날인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대광이엔씨에 이어 ㈜제이에스글로벌도 계획대로 입주를 하면 대방건설도 오는 9월 1417가구 입주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3440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가운데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일부 동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서 경관을 훼손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 분쟁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건설사들의 손해도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건설사들도 이에 맞서 공사 중단 명령 취소 본안 소송에 들어가 오는 7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왕릉뷰 아파트들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을 마쳤다고 판단해 사용검사증을 내줬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 승인을 받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들어온 만큼 철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개발업계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법원이 공사중지 명령의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입주민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청 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철거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06.14 17:29

2분 소요
'왕릉뷰' 아파트, 드디어 준공 승인…31일부터 입주 시작

부동산 일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왕릉뷰'라는 수식어가 붙은 아파트가 드디어 입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검단신도시 대광 로제비앙(대광건영 시공) 아파트의 사용 검사 확인증을 이날 발부했다. 사용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가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용 검사 확인증을 받아야만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인천 서구청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서 오는 31일부터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성백조가 짓는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와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디에트르에듀포레힐도 각각 오는 6월과 9월 순차적으로 입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미지트리플에듀와 디에트르에듀포레힐의 공정률은 약 94%, 약 77%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아파트는 김포 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지어지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문화재청은 총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가운데 19동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서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 분쟁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건설사들의 손해도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건설사들도 이에 맞서 공사 중단 명령 취소 본안 소송에 들어가 오는 7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왕릉뷰 아파트들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을 마쳤다고 판단해 대광건영이 지은 아파트에 사용검사증을 내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미 입주 승인을 받아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광건영이 지은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았으니 큰 문제가 없는 한 향후 금성백조,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들도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5.30 19:20

2분 소요
국토부, 부실시공 처벌 강화…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

부동산 일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빙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우선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곧바로 등록말소하고 향후 5년 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또한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등에 대해 최대 4년 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다. 대상은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이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또 품질 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된다.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 중대 부실시공사고 국토부 직권 처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부실시공사고에 대해 앞으로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지자체가 형사판결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만큼 중대사고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권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형사판결로 처분이 미뤄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2022.03.28 17:38

3분 소요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 요청

건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해 발표했다. 2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를 두고는 경기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 수위를 두고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 대신 국토부가 부실시공업체 직권 처분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먼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와 함께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여기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다. 국토부는 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와 관련해 감리자에게 면책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지도 권한도 부여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을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한다. 겨울철 한중(寒中) 콘크리트 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에 대한 사항도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8 12:03

3분 소요
'공사중지' 광주 아이파크SK뷰, 안전점검 우수 등급으로 통과

건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여파로 지난달 12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졌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 중인 ‘광주 아이파크SK뷰’ 아파트 단지가 안전점검을 통과했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25일 계림2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아이파크SK뷰 긴급 정밀 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열어 예비입주자, 재개발사업조합 등과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안전점검을 수행한 전문업체 2곳은 아이파크SK뷰 15개 아파트 건물 전체의 시공 품질과 성능, 구조 안전성 등을 확인해 우수 등급인 A등급이라는 안전점검 결과를 내놨다. 안전점검은 신뢰도를 위해 광주시 동구와 예비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한 복수의 전문업체가 진행했다. 안전점검은 보·기둥·벽체 등 주요 구조부와 겨울철에 작업한 콘크리트 타설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구조 안전과 무관한 균열, 누수, 백화 현상이 일부 발견됐으나 보수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결론났다. 광주시 동구는 안전점검 결과 종합등급 우수 판정이 내려지면서 HDC현산과 공동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초 오는 7월 입주가 예정됐지만, 안전점검으로 약 2달간 공사가 중지된 만큼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계림2구역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라면서 “당초 준공 시기를 맞추려는 무리한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HDC현산이 광주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는 화정동 1·2단지, 계림2구역, 학동 4구역, 운암 3구역 등의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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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HDC현산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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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건설현장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착본부는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긴급 현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남언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현장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 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학동 건물 붕괴 참사 발생 217일 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게 돼 유감이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건설 현장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가 확인될 시에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추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날 오전 드론과 구조전문가들을 투입해 현장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 뒤 실종자 수색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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