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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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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 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혐의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 소환

부동산 일반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뒤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1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구찬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구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벌떼 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등을 낙찰받아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 입찰로 매입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 자회사에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은 구교윤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2025.03.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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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열사’에 알짜 택지 넘겼나…검찰, 대방건설 압수수색

부동산 일반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소유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개발 호재가 풍부해 ‘알짜’로 평가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공공택지를 총 2069억원에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매출 1조6136억원을 올렸다.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2501억원을 벌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6개 택지 시공업무를 통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2025.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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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족 범위'에 민감한 재계…

산업 일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해 주식소유 현황 등 자료제출 의무에 따른 부담을 축소키로 했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총수(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또는 법인‧동일인)에게 친족의 주식 소유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해왔다. 친족은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까지로 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강제성과 처벌 규정 때문에 총수에게는 매년 친족에 대한 자료 조사와 제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도 기업집단 자료 제출과 지정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친족 범위와 자료 제출 등의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영계의 지속적인 건의에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동일인(총수)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수는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인데도 그 자료를 취합해 내도록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했다. 또 친족의 범위를 축소했지만,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등 기타친족에 대해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등의 경우는 자료를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치는 점과도 크게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이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총수 일가 영향력 고려 "기업 감시 기능 강화 필요" 일각에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그 일가의 회사 지배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60%를 넘고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를 웃도는 것을 감만하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액면가 기준) 가운데 총수를 비롯한 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자기주식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공정위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지난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76개, 소속회사 2886개)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로 2021년(57개 집단·265개사)보다 570개(2.15배)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으로는 대방건설(42개), GS(38개), 효성(35개), 일진(32개), 호반건설(26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수는 적지만 이에 비해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대방건설(93.3%), 두나무(85.7%), 일진(84.2%), 농심(83.3%), 태광(78.9%)등이 꼽혔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도 계열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업도 있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은 3.7% 수준이었다. 총수 지분율은 1.7%, 친족 지분율은 2.0%로 집계됐다. 이 밖에 순환출자‧상호출자를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게 유지하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부 그룹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부과 제도 등을 통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9.18 13:00

3분 소요
[대기업 지분 분석④] 넷마블·카카오 등 사익편취 감시대상 늘어

정책이슈

카카오 등 정보통신(IT)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익 편취 규제대상 계열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57개 집단 소속 265개사로 지난해 50개 집단, 210개사보다 55개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사익 편취 규제대상 회사란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30%이상인 회사(비상장사의 경우 20%)를 말한다. 총수와 일가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많아 지배력이 크고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뜻한다. IT 주력집단의 경우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의, 넷마블과 네이버가 1개씩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가 가진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 56.6%보다 1.6%포인트 늘어났다.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SM으로 16개를 기록했고 효성이 15개로 뒤를 이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로 규제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을 살펴보면 57개 집단 소속 444개사로 지난해보다 56개사 늘어났다. 이 가운데 넷마블이 16개, 넥슨과 카카오가 각각 3개, 2개로 조사됐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뜻한다.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에 악용될 확률이 높은 기업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가운데서는 대방건설이 36개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GS가 23개, 호반건설 20개, 신세계가 19개의 사각지대 회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과 효성도 각각 18개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효성은 지난해와 비교해 사각지대 회사를 32개에서 14개 줄였다. 태영도 18개에서 4개로 줄이는 등 사각지대 기업 축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9.01 17:40

2분 소요
[대기업 지분 분석③] 롯데‧네이버, 해외법인으로 계열사에 영향력 확대

정책이슈

총수가 있는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국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는 등 영향력을 키우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국내 기업집단 중 22개 집단 소속 60개 해외 계열사가 국내 58개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51개)보다 9개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는 롯데(16개)가 꼽혔다. 네이버(5개), SK・LG(각 4개)도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코오롱・이랜드・호반건설・동원도 각각 3개씩 보유해 뒤를 이었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58개 국내계열회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8개사(31%)에 달했다. 이 중 총수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곳은 15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곳도 1개로 나타났다.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집단의 78개 비영리법인이 139개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했다. 평균 지분율은 1.18% 수준이었지만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를 비롯해 피출자계열회사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는 2016년 68개였는데 이듬해 71개로 늘었고 2020년에는 75개, 2021년에는 78개로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계열회사 지분율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60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1.7%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기업으로는 넥슨(93.8%), 대방건설(92.0%), 네이버(89.1%)가 꼽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9.01 17:40

2분 소요
[대기업 지분 분석②] IT 혁신 기업도 총수 2세 보유사 늘어

정책이슈

대기업 총수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기업으로서 국내 벤처기업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 섰던 정보기술(IT) 기업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변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일부 기업집단들에서 총수‧총수2세‧총수일가가 0.1% 안팎의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각각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60개 집단, 2421개사)에서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59개 집단 소속 261개 계열사(10.8%)에 이른다. 이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8.6%다.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주요 집단은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이다. 반면,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로 집계됐다. 총수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계열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에 이른다. 부영(3개), 코오롱(2개), 아이에스지주(2개), 현대자동차(1개), 카카오(1개), 셀트리온(1개), 네이버(1개), HDC(1개), 영풍(1개), KCC(1개), SM(1개), 중앙(1개)이다. 이 가운데 아이에스지주와 중앙은 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된 곳이다. 총수 2세는 44개 집단 소속 182개 계열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지분율은 5.5%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이다. 반대로,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OCI(0.0001%), 카카오(0.002%), 두산(0.007%), 미래에셋(0.011%), 삼천리(0.015%)다. 총수 2세가 소속 25개 계열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14개 집단에 이른다. SM(3개)‧반도홀딩스(3개)‧엠디엠(3개)‧한국타이어(2개)‧장금상선(2개)‧아이에스지주(2개)‧중앙(2개)‧하림(2개)‧한화(1개)‧영풍(1개)‧동원(1개)‧한라(1개)‧넥슨(1개)‧중흥건설(1개)이다. IT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총수 2세의 지분 보유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한 변화다. IT업종 주력 집단들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해당 IT 기업은 자산가치가 10조원을 넘는 공룡 기업들이다. 카카오(자산가치 약 19조9000억원),네이버(13조6000억원), 넥슨(12조원), 넷마블(10조7000억원) 총수일가도 마찬가지다. 평균 지분율 10.0%로 60개 집단의 48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열사(2421개)의 약 19.8% 비중이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는 42개 집단 소속 123개사(5.1%)로 지난해(80개사)보다 43개사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5.24%), 한국타이어(32.88%/2.10%), 중흥건설(32.23%/22.81%), DB(29.09%/17.96%), 반도홀딩스(24.77/10.43%)이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14%/0.07%), SK(0.49%/0.03%), 현대중공업(0.49%/0.41%), 카카오(0.68%/0.67%), 하림(0.90%/0.56%)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기타친족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KCC(30.0%), 효성(11.7%), 동국제강(8.7%), OCI(8.5%), GS(8.4%)로 집계됐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집단 중흥건설(22.81%), 부영(21.56%), 아모레퍼시픽(19.49%), DB(17.96%), 태광(13.46%) ▶총수 지분율이 ‘낮은’ 집단 대방건설(0%), DL(0.003%), SK(0.025%), 태영(0.05%), IMM인베스트먼트(0.07%)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집단 한국타이어(30.7%), 반도홀딩스(12.1%), DB(10.8%), 동원(9.8%), 중흥건설(7.8%) ▶총수 2세 지분율이 ‘낮은’ 집단 OCI(0.0001%), 카카오(0.002%), 두산(0.007%), 미래에셋(0.011%), 삼천리(0.015%)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 KCC(35.59%/5.24%), 한국타이어(32.88%/2.10%), 중흥건설(32.23%/22.81%), DB(29.09%/17.96%), 반도홀딩스(24.77/10.43%)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집단 IMM인베스트먼트(0.14%/0.07%), SK(0.49%/0.03%), 현대중공업(0.49%/0.41%), 카카오(0.68%/0.67%), 하림(0.90%/0.5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표시: (총수일가/총수단독)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09.01 17:39

3분 소요
[대기업 지분 분석①] 총수・일가 지분 감소, 계열사 증가세

정책이슈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지분율이 지난해 감소세였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58.0%)이 지난해(57.0%)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의 지분율이 0.1%포인트 줄어든 반면, 계열사 지분율은 1.0%포인트, 자기주식 지분율은 0.1%포인트 각각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전체 내부 지분율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최근 5개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58.0%→2018년 57.9%→2019년 57.5%→2020년 57.0%→2021년 58.0%로 4년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몸집이 큰 상위 기업집단일수록 계열사 지분율과 전체 내부 지분율은 증가하고, 총수와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상위 10개 집단의 최근 20개년간 내부 지분율은 2002년 45.9%→2008년 48.3%→2014년 52.5%→2020년 56.8%→2021년 57.7%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율도 같은 기간 42.2%→44.7%→49.5%→54.2%→55.2%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계열사의 지분율이 전체 내부 지분율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의 지분율은 1.4%→1.1%→0.9%→0.8%→0.8%로, 총수일가 지분율도 3.3%→3.2%→2.8%→2.5%→2.4%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밖에 총수가 없는 집단(11개)의 내부 지분율은 59.0%를 보였다. 동일인・계열회사・비영리법인 지분율이 줄어 지난해(9개 집단 60.5%)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총수 있는 집단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대방건설·반도홀딩스·아이에스지주·엠디엠·중앙·현대해상화재보험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09.01 17:39

2분 소요
반도·대방·동서·엠디엠 중견건설 4개사, 2세 경영 베일 벗나

건설

반도홀딩스(반도건설 지주사)와 아이에스지주(아이에스동서 지주사),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개 건설사가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2세 경영 승계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가업 승계과정 및 경영활동이 베일을 벗게 될 전망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또는 비상장 회사의 주요사항 등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공정위, 2세 관련 내부거래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71곳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64곳)보다 7개 증가했는데,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대방건설, 엠디엠 등 4곳이 포함됐다. 현재 이 4개사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마무리되었거나 현재 진행형이다. 대방건설과 아이에스동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료했고, 반도건설과 엠디엠은 현재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방건설은 창업주 구교운 회장 아들인 구찬우 대표는 대방건설 지분 71%를 취득했으며, 아이에스동서 권혁운 회장의 2세인 권민석 대표 또한 2018년 단독대표 체제를 완성했다. 반도건설은 창업주 권홍사 회장 막내아들인 권재현씨, 엠디엠은 문주현 회장의 장녀 문형정씨와 차녀 문초연씨에게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형정씨와 문초연씨가 최대주주(지분율 47.62%)인 엠디엠플러스는 지난해 한국자산신탁 지분 10%를 인수하며 차기 지주회사로 발돋움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은 동일인뿐 아니라 그의 친족(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4개 건설사 2세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행위에 지장이 생길 전망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0년 대방건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찬우 대표가 최대주주인 대방건설이 종속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 거래해 발생한 매출은 약 9712억으로 전체 매출 약 1조5575억원의 62.3%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부거래 매출 비중은 2018년 당시 83.3%에 달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내부거래가 많은 대표 기업 중 하나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대방건설은 대주주인 구찬우 대표와 그의 매제인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에게 단기차입금 약 86억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4.6% 이율에 빌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이자비용만 합쳐서 4억원이 넘는다. 대방건설이 건설공제조합 및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은 1.12%에서 최대 4.1%에 불과하다. ━ 공시대상 지정으로 사회적 책임 부과 공시대상이 된 기업에서 이러한 내부거래 및 자금 대여가 총수 일가 지원차원으로 진행된 점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4개 건설사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더 큰 사회적 책임이 부과될 전망이다. 게다가 2세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효성의 동일인을 각각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 조석래 전 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4개사 모두 1세대 창업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정위 의지에 따라 수년 안에 2세로 동일인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인 지분이 있는 기업은 계열사가 돼 해당 기업에 대해 제출, 공시의무,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현재 반도홀딩스의 계열사가 아닌 반도개발 또한 권재현씨가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면 공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현행화 하여 사익편취 등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1.04.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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