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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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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 1등 회사 상폐 결정...동원F&B 갑자기 왜

유통

동원그룹이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다. 지주사인 동원산업이 계열사인 동원F&B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으로 묶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식품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다.15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산업과 동원F&B는 전날(14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양사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 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동원F&B와 함께 주도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국내 식품 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어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Starkist),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식품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글로벌R&D센터’로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통합 R&D를 통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어획∙캔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S.C.A SA), 캅센(CAPSEN.SA) 등과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빠른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원F&B 단독으로는 자금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대형 M&A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동원산업 주도로 M&A를 추진할 방침이다.동원그룹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중복 상장’(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방식)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중복 상장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져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동원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선제적으로 중복 상장 해결에 나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동원F&B 소액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성장성이 높은 동원산업의 주주로 편입되면서 배당금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기준 동원F&B 배당금은 주당 800원인데, 동원산업은 1100원이다.동원그룹 관계자는 “식품 계열사의 재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제 2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5 06:00

3분 소요
고려아연 주총 유리해진 최윤범…“영풍 의결권 제한된 채 열린다”

산업 일반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이로써 MBK 연합은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승기를 잡고 경영권 분쟁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썬메탈홀딩스(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에 있는 SMC의 모회사인 SMH가 SMC 보유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 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아울러 MBK 연합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고려아연 측의 공세를 예방하고자 지난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 바 있다. MBK 연합은 이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져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상호주 제한이 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라는 점에서 그 후인 3월 이뤄진 조치를 근거로 한 MBK 연합의 이런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법원 가처분 결정에 MBK 연합 지분율 10%대로↓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 연합 측이 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가 주총에서 힘을 못 쓰게 된 만큼, MBK·영풍 연합의 지분율은 16%가량으로 크게 낮아졌다. 주요 안건에서 모두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처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고려아연 주종 안건으로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등 총 7개 의안이 올라와 있다.이번 정기 주총은 지난 7일 법원이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의 결의 중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부분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뤄진다.현재 고려아연의 이사진은 법원의 효력정지 등 영향으로 최 회장 측 5인과 영풍 장형진 고문 등 총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우선 이사수를 19인으로 상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감사 1인을 제외한 8인의 신임 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지난 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로 진행된다. 다만, 향후 MBK 연합의 요구로 임시 주주총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순환출자 고리가 계속 존재해 이를 근거로 이제는 와이피씨가 보유한 25.4%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한지에 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025.03.27 18:27

3분 소요
오스코텍 소액주주의 반란,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에...대표 끌어내렸다

바이오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이사가 소액주주들의 반대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자회사를 상장해 경영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김 대표를 끌어내린 것이다.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의 성분인 레이저티닙을 발굴한 바이오 기업 제노스코의 모회사다. 소액주주들은 제노스코가 상장할 경우 오스코텍과의 '중복 상장'으로 모기업의 주식 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오스코텍은 27일 오전 경기 성남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열고 ▲제27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 주총에서 김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다뤄졌지만소액주주 상당수가 김 대표의 재선임을 반대하면서 김 대표는 연임에 실패했다. 소액주주가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김 대표가 제노스코의 국내 증시 상장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로, 레이저티닙을 발굴한 고종성 박사가 설립했다. 고종석 박사는 현재 신약 연구개발(R&D) 및 기업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생각은 현 경영진과는 달랐다. 두 기업이 모두 상장하면 '중복 상장'이 된다는 것이다.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매출 창구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제노스코는 렉라자를 기술도입한 얀센(J&J)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아 각각 60%, 20%, 20%씩 나눈다. 현재는 제노스코로 들어가는 기술료가 포괄적으로는 오스코텍의 매출로 인식되는데 만약 제노스코가 상장하고 별도 기업으로 떨어져 나가면 오스코텍의 매출이 줄어 기업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날 정기 주총에서도 일부 소액주주들은 김 대표에게 제노스코의 상장 일정과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도 주주들에게 오스코텍의 신약 개발 일정을 소개하는 한편, 제노스코가 상장해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소액주주들이 상장 대안으로 제시한 기업 합병과 주식 스와프(Stock Swap·인수·합병 시 현금 대신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제노스코는 (기술료 수령 일자를 고려하면) 운영 비용이 14개월 정도 빈 상황"이라고 역설했다.소액주주들이 이번 주총에서 승리하면서 제노스코의 상장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거래소도 제노스코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예비심사청구서에 대해 5개월째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를 향한 중 복 상장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결과를 기다리다 자진 철회를 선언한 기업도 속출하고 있어 제노스코도 이를 따르지 않겠냐는 것이다.오스코텍은 김 대표의 연임 실패와 별도로 기존에 추진해 온 R&D 일정을 예정대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면역혈소판감소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세비도플레닙은 임상 2상 자료를 확보했으며, 연구를 함께 추진할 기업을 찾고 있다. 고형암 치료제는 임상 1상 단계로, 최근 환자 투약을 마쳤다. 오스코텍은 올해 하반기 해외 주요 학회에서 신규 항암 물질 2건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다. 김 대표와 함께 각자대표로 오스코텍을 이끈 윤태영 대표도 회사에 남아있다. 윤 대표는 "올해부터 오스코텍의 신약 개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18:00

3분 소요
교보증권, 주총서 이석기 대표 세 번째 연임 확정

증권 일반

교보증권은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석기 대표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박봉권 대표와 함께 2인 각자대표 체제로 계속 회사를 이끌게 됐다.이 대표는 모회사인 교보생명의 부사장을 역임했고 2021년 교보증권에 대표로 취임했다. 경영지원총괄 및 세일즈앤드트레이딩(S&T·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의 판매 및 운용 부문을 맡는다. 박 대표는 이 대표보다 1년 일찍 대표로 선임됐고, 투자은행(IB) 부문과 자산관리(WM)사업 부문을 총괄한다. 교보증권 각자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세 번째 연임을 확정 지은 바 있다.교보증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5.6% 증가한 1163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77% 증가한 1195억원으로 집계돼 중소형사 중 양호한 실적을 내놨다.

2025.03.25 14:31

1분 소요
가처분 불복 최윤범, 또 상호주 제한…고려아연 주총 안개속

증권 일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최 회장이 패소한 가처분에 불복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다시 시도하면서다. 오는 3월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는 전날 그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다.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이 100% 소유한 완전 자회사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자회사(SMH)가 다른 회사(영풍)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고려아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직전 임시 주총이 열린 1월 23일 바로 전날 SMC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 7일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을 이용해 25.4%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영풍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상법 369조 3항은 관련 회사가 모두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SMC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님은 명백하다”며 “SMC는 유한회사의 성격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이번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다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호주 회사법상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확정된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만큼, 명부 확정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YPC)의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기 주총 파행 가능성…또 다시 법정분쟁 전망 영풍은 지난 7일 법원의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인 YPC를 설립했다. 상호주 관계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차단책을 내세운 것이다. YPC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측은 이를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최 회장의 상호주 억지 주장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상호주 제한 가능 여부를 두고 또 다시 법적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측은 최 회장 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또 다시 시도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풍‧MBK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최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게 영풍‧MBK 측 주장이다. 또한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설명이다. 영풍‧MBK 측은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03.13 14:05

4분 소요
올해 카카오가 풀어야 할 숙제는…’준법’과 ‘신뢰’

IT 일반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지난해 카카오에 권고했던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카카오의 과제로는 ▲준법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준법경영 틀 마련이라고 했다. 준신위는 최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준신위는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의제를 수립하고 카카오에 의제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첫 번째 의제인 ‘책임경영’과 관련해 CA협의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으며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시 사전·사후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또 경영진 선임시 외부 검증 절차를 구축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두 번째 의제인 ‘윤리적 리더십’ 확립 방안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혁신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공정과 윤리 준수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임원 윤리강령을 정립, 임원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뢰회복’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카카오 기업지배구조헌장 주주보호 정책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는 자회사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카카오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IPO시 주주이익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주주보호 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준신위는 정기회의에서 2025년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지난해 카카오의 변화를 위한 준법시스템 구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준법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준법경영 틀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이날 회의엔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참석해 각 사의 2025년 전망과 준법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소영 위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 협약 계열사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해주신 덕분에 권고 개선안이 제대로 마련돼 변화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라며 “새해에도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8:20

2분 소요
“글로벌 신사업 호조”...쿠팡, 연매출 40조 고지 돌파(상보)

유통

쿠팡이 지난해 연매출 4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파페치, 대만 로켓배송 사업 등 글로벌 신사업이 포함된 성장 사업 규모가 4배 이상 오르며 매출 성장을 견인한 덕분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쿠팡 모회사 쿠팡Inc가 26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연매출은 41조2901억원(302억6800만달러)으로 전년(31조8298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연매출 40조원 고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파페치 매출(2조2667억원·16억5800만달러)을 제외한 쿠팡의 매출은 39조234억원(286억100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했다.지난해 영업이익은 6023억원(4억3600만달러)으로 전년(6174억원·4억7300만달러) 대비 2.4% 감소했다. 첫 연간 영업흑자를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이익 규모가 전년 대비 줄었다.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40억원(6600만달러)으로 전년 순이익(13억6000달러) 대비 95% 감소하며 0.2%의 순이익률을 기록했다. 쿠팡의 연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46%로 전년(1.94%) 대비 0.5%포인트가량 하락했다.지난해 쿠팡의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은 36조4093억원(266억9900만달러)으로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특히 대만, 파페치 등 지난해 성장 사업 매출은 4조8808억원(35억6900만달러)으로 전년(1조299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 영향으로 전체 연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다만 성장 사업의 연간 조정 에비타(EBITDA·상각전 영업이익) 손실은 8606억원(6억3100만달러)으로 전년(4억6600만달러) 대비 35% 늘었다.지난해 말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활성고객(분기에 제품을 한번이라도 산 고객)은 2280만명으로 전년(2080만명) 대비 10% 늘었다. 고객의 1인당 매출은 44만6500원(320달러)로 전년 대비 6% 성장했다. 쿠팡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인 11조1139억원(79억6500만달러·분기평균 환율 1395.35)으로 전년(8조6555억원) 대비 28% 성장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353억원(3억1200만달러)으로 전년(1715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이는 덕평 물류센터 화재보험금(2441억원·1억7500만달러) 수령분이 이익 관련 지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당기순이익은 1827억원(1억3100만달러)으로 전년 순이익 1조3614억원(10억3200만달러) 대비 87% 감소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2023년 4분기 순이익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과 세금 관련 비용 변동으로 비현금성 세금혜택인 8억9500만달러가 일회성으로 반영됐다”며 “이로 인해 순이익 규모가 일시적으로 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전 세계 190개국에 진출한 파페치, 대만 로켓배송 확대 등에 힘입어 4분기 파페치·대만··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성장 사업 매출은 1조5098억원(10억8200만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3601억원(2억7300만달러) 대비 4배 이상 오른 것이다.특히 파페치는 이번 분기(4분기) 처음으로 418억원(3000만달러)의 조정 에비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 파페치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약 1년 만의 성과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로켓그로스·마켓플레이스 등 프로덕트 커머스의 4분기 매출은 9조6042억원(68억830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했다.쿠팡 측은 “화재보험금 영향으로 4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1628억원·2분기)과 파페치 손실 등이 연간 이익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며 “화재보험금 영향을 제외한 지난해 지배주주 순이익은 약 300억원(2200만달러)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2025.02.26 07:20

3분 소요
고려아연 운명 3월초 갈린다...법원, 임시주총 가처분 결론

산업 일반

MBK파트너스·영풍과 고려아연간의 경영권 분쟁이 다음 달 초 법원 판단에 따라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MBK·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전망이다. 반면 기각될 경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경영권 수성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문 기일에서 되도록 3월 7일 이전까지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이 오는 3월 말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총 안건 상정을 위한 이사회를 이르면 3월 6일 열 예정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앞서 영풍은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이 25.4%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채 안건을 통과시킨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을 의결권 기준 46.7%까지 늘렸지만 의결권이 박탈당하면서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이는 임시 주총 전날 최 회장 측이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을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의결권 제한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고려아연’의 출자 고리가 형성되면서 영풍 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됐다. 현행 상법은 A회사(모회사·자회사 포함)가 B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가진 A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양측은 이날 심문에서 호주 회사인 SMC의 회사 성격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방을 펼쳤다. 상법상 상호주 제한이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호주 회사법상 SMC의 회사 유형은 PTY LTD(Proprietary limited)다.영풍 대리인은 “호주의 PTY LTD는 우리나라 유한회사와 같이 주주 사원 수 제한이 있고 공모와 사채 발행,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SMC를 유한회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고려아연 대리인은 “호주의 PTY LTD는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만 가능한 온라인 소액투자와 유사한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다”며 “공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증권 발행만 가능한 주식회사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양쪽 다 모순”…적대적 M&A 우려 시각도 다만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장에 대해 “양측 다 모순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판사는 “(영풍 주장대로 고려아연의 상호출자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면 상호주 제한이 성립되고 의결권 제한된다. 대신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고려아연 주장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면 의결권 제한도 안 된다고 해야 이해하기 쉽다”고 지적했다.그간 고려아연과 영풍 측은 상법 외 공정거래법을 두고도 충돌해 왔다. 영풍은 21일 고려아연이 SMC를 동원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 및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 된다. 최 회장 측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출자회사 SMC를 활용, 영풍의 주식을 매입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는 이러한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가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공화당 소속 잭 넌(Zach Nunn) 연방 하원의원은 “중국과 연계된 기업들이 MBK가 주도하는 적대적 M&A를 통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국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핵심광물의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광물은 중국의 공급 비율이 압도적인데, 고려아연은 인듐·비스무트·텔루륨의 국내 수요를 대부분 감당하고 있다. 인듐의 경우 전 세계 수요량의 약 11%를 공급한다.

2025.02.21 18:10

3분 소요
고려아연 SMC “영풍 지분 취득, 적법하고 정당”…영풍은 법적 대응

증권 일반

고려아연의 100%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모회사인 영풍의 주식 10.3%를 취득한 것에 대해 “사업 지속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장악을 저지한 것은 정당한 수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SM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은 적대적 M&A를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사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SMC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성공하면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SMC에 필수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SMC는 영풍·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우려하는 호주 정치권과 업계의 목소리도 고려했음을 덧붙였다. 밥 카터 호주 연방의원은 “제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사모펀드가 호주 내의 중요 자산을 사고 판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SMC는 영풍 지분 매입이 합리적 투자이고, 법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없다고도 강조했다.SMC는 “영풍 주식을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다”며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어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SMC의 사업 운명도 좌우되는 만큼, 합법적으로 경영권 방어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SMC는 자사가 유한회사이자 외국기업이라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풍·MBK의 주장도 반박했다. SMC는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이어 “SMC는 호주 회사법상 자본금, 주식, 주주유한책임 세 가지를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며 “보통주 5억5183만1931주 및 사채와 채권 발행 및 명세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영풍·MBK “최윤범 등 상호출자금지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앞서 이날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영풍·MBK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과 최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최 회장 등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이달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갖고 있던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3%)을 SMC에 넘기는 데 관여한 이들로, 임시주총에서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이 거의 확실시되자 영풍(고려아연 발행주식총수의 25.4% 소유)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출자를 형성한 혐의를 받는다.SMC는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로 호주에 설립된 해외법인이다.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 이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은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21조)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36조)를 모두 금지한다.영풍·MBK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2023년 12월 말 기준 792억원)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는 상호출자 금지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SMC의 명의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한 행위’로 볼 수 있어 법령상 금지된 탈법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 회장 측 출자구조와 같이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최 회장 측의 탈법행위는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형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01.31 16:52

4분 소요
최윤범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로 영풍 의결권 제한 시도

산업 일반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MC는 이날 영풍정밀과 최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 원에 장외 매수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지분은 10.33%이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영풍정밀로부터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고, 최씨 일가로부터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영풍 주식을 인수해 가격 측면에서 회사는 큰 이득을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고려아연은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 법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42%의 의결권은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23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구도는 최 회장 측 34.24%(의결권 기준 39%), MBK 연합 40.97%(의결권 기준 46.7%)으로 알려져 있는데, 25%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형세가 역전될 수 있다. 고려아연 측은 상법 제 369조 제3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해당 조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에 묶인 회사들이 서로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고려아연은 선메탈홀딩스 지분 100%를, 선메탈홀딩스는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SMC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상법 제342조의2 제3항(발행주식 총수 50% 초과 주식 보유 관계)에 따라 자회사로 분류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100%)→ 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이라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이런 거래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순환출자 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고 있는데,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뜻이다. 또 고려아연 측이 근거로 제시한 제369조 제3항 역시 국내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SMC는 해외에 있는데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알려졌다.MBK·영풍은 23일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안건 처리를 강행하면 의장 교체를 요청하고,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주총을 개최해 추후 법원에 어느 주총이 효력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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