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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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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섬, 협력사 ESG 컨설팅 지원…‘국내 패션기업 최초’

유통

한섬이 중소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 지원에 나선다.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중소기업 맞춤형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패션기업 중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체 ESG 컨설팅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한섬이 최초다. 한섬의 첫 컨설팅 대상은 20년 이상 한섬의 주력 브랜드 타임·시스템·더캐시미어 등의 니트 제품 가공을 맡고 있는 중소 협력사다.한섬은 이번 컨설팅을 위해 지난해 컨설팅에 사용한 ESG 평가 기준 19개를 영세 중소 협력사의 경영 환경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개선 가능한 13개 항목(환경 5개, 사회 7개, 지배구조 1개)으로 조정했다.또한 한섬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개선 ▲안전 교육 제공 ▲자금 지원 강화 등 협력사의 사업 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먼저 한섬은 본사 경영개선팀 주관하에 전문 미화업체와 협력사의 작업 현장을 점검·청소하는 ‘클리닝 데이’를 진행했다. 적재함과 이동 통로를 점검해 산업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류 적재가 가능하도록 재고 관리 노하우도 제공했다.한섬은 올 하반기 중 협력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가이드’ 등을 활용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협력사의 관심도가 특히 높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한섬은 협력사 중 적극적인 ESG 경영 개선 활동에 나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안전설비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80억원 수준의 예산도 편성했다. 이밖에 한섬은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결제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협력사 지원에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한섬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경우 ESG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쉽지만,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해 ESG가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한섬의 협력사 ESG 컨설팅 지원은 EU를 중심으로 도입 예정인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ESG 경영 흐름에도 부합한다. CSDDD는 EU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5월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섬 측은 프랑스 파리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CSDDD 준수를 위해 선제적으로 협력사 ESG 컨설팅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한섬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 자사 브랜드의 글로벌 플래그십 스토어인 ‘시스템·시스템옴므 파리’를 오픈한 바 있으며, 국내 토종 패션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2019년부터 매년 두 차례씩 파리 패션위크에도 참가하고 있다.한섬은 올해 안으로 협력사 두 곳을 추가 선정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매년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한섬은 투명한 ESG 경영 공개를 위해 지난달 2023년 ESG 경영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역시 지속가능경영 국제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 기준을 따라 작성했다.한섬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사 대상 ESG 컨설팅을 지속 확대해 국내 패션기업 중 선도적으로 ESG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의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 증진을 도와 국내 패션사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6 10:07

3분 소요
마포 공사현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부동산 일반

서울 마포구 건축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 덮개 조정 작업 중 떨어진 덮개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8시15분쯤 계룡건설산업이 시공 중인 문화공간 조성 건축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56)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와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산재과는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4.06.14 16:45

1분 소요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근로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에서 90kg이 넘는 철제 앵글을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근로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20kg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벌어진 사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하면서 벌어졌다. 한국제강은 이미 2011년과 2021년 정부 안전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한국제강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 2022년 3월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인 노동자 A씨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 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때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그는 가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시너지건설 C씨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안았고, 이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원청사인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사고를 많이 겪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 현장에선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사고 발생시 고위경영진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높아 하지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현장의 안전 관계자만 처벌받고, 고위경영진은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업도 대부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하지 않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고위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 제정 요구를 불러왔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에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안전 안전조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실패는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법령 위반죄를 교통사고 유발죄나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나왔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그런 안전보건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중하위직급 직원이 아닌 고위경영진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강제하는 법의 필요성도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런 사회적 인식을 중대재해법에 담았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모두 15가지다. 크게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 이행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 이행 ▲수급인에 대한 조치가 CEO의 의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CEO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CEO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 확보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줘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 CEO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장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비용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사업장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CEO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생산 현장마다 그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CEO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해 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임시적 위험 요인 제거 및 근로자 대피 방안,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CEO는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 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 수준이 낮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작업절차 준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기 대응훈련 참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이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비용과 생산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CEO의 의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CEO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기관이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이행 사항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CEO의 의무에 속한다.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의무의 관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기 종사자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2022년 현장 사고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에 달해2022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고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고는 229건이다. 고용노동부는 52건(22.7%)에 대해 수사를 마쳤고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건을 기소하였다. 7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3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CEO의 유죄를 인정했다.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 시너지건설 등의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체 CEO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문 통해 CEO의 의무 강하게 물어 판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대재해법과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대표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미조치가 사망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CEO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결과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전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반복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너지건설 사건에서도 법원은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판례는 향후 법원의 중대재해법 위반죄의 판단과 관련, 일정한 정도의 기준이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기업에 최고보안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CEO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를 감안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서 CEO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단계적 논증 방식을 택했다. 즉,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의견 청취·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도급 시 평가 기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비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했다. 비록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양형에서도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게 된다. 3건의 판례를 분석하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해도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안전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것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전문가나 종사자가 재해 위험성을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익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3건의 판례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인이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잘못된 관행 등 근로자의 실수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일부 이행 등이다. CEO 선제적 대비 마련 필수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CEO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CEO의 법 준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법 위반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과 함께 사후적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과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CEO가 지켜야 할 것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사고 나면 CEO가 감옥 간다”, “자의적 해석과 기소가 남발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킬 수 없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이 법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객관식이라면 중대재해법 규정은 주관식 내지 논술식이라 할 수 있다. 안전난간을 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난간을 맬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안전난간 외에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의 크기와 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시간 등의 곤란함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기업 CEO들이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2023.09.16 09:00

11분 소요
檢,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그룹 회장 기소…채석장 붕괴 사고

산업 일반

지난해 1월 경기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표그룹 회장과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약식기소했다.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와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사고 당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목숨을 잃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3.03.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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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능력? 기업 86%는 “부족하거나 모르겠다”

산업 일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13.6%만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한 기업이 20%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대응 능력에 대해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기업은 86.4%로 나타났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47.6%)’을 지적했고, 대기업(300인 이상)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50.6%)’을 선택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관련 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사회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기업들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집계됐다. 또 2년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2.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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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 안성 물류창고 공사 수사 돌입…시공사 대표 입건

건설

경기도 안성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구성한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4일 사망자 3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시공사인 SGC이테크 측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 이와 함께 SGC이테크건설 하청업체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21일 당시 경기도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13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 업체가 동바리(하부 지지대)의 설계를 미흡하게 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일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창고 시공 현장에 대한 긴급·불시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0.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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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산업 일반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30일부터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4주간 서울·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는 당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상의 측은 설명회 이후 보완사항과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을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3.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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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감독 결과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의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산의 건설현장에서 총 636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에 대한 위반사항도 19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HDC현산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산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3.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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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처벌 1호될까

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비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0대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경기 구리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개구부 덮개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해당 법을 위반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지만 시행 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건설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128.1㎞ 규모로 사업비가 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아직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현대건설이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대건설은 10대 건설사 첫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건설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비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현대건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2.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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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결국 중대재해처벌 1호로…대표 입건, 2차 압수수색

산업 일반

토사 붕괴 매몰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삼표산업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와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이날 11일 삼표산업 본사를 수색한 것이다. 11일 고용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관계자 45명이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찾아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앞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삼표산업은 토사 붕괴 매몰 사고는 설 연휴 시작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0시쯤 발생했다. 이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사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재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직후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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