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10대 건설사 중 '중대재해법' 처벌 1호될까
세종~포천 도로서 협력사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대건설 근로자 안전관리 여부, 처벌 향방 가를 듯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현장 공사비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10대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현대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경기 구리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근로자는 개구부 덮개를 옮기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권 건설사 가운데 해당 법을 위반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지만 시행 전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일어났고 건설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사고가 발생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연장 128.1㎞ 규모로 사업비가 9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아직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남아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현대건설이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대건설은 10대 건설사 첫 중대재해법 처벌 업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건설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비 5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현대건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6개월간 휴일 'NO' 편의점 점장, 끝내…본사 답변은
2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폭탄’...“대미 통상전략 촉구해야”
3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광고 모델로 가수 비비 발탁
4"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최형록 발란 대표 '출국금지' 됐다
5"꽃받침 턱받이 아시나요?"...아기 용품으로 매출 500억 기록한 K-기업 나왔다
6사망‧실종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가능해질까
7서머스 전 美재무장관 섬뜩한 경고 “상호 관세는 역사상 가장 큰 자해”
8강풍·비 소식에…‘벚꽃엔딩’ 빨라질까
9정인교 통상본부장 8∼9일 미국 방문…USTR 대표와 상호관세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