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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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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누적 2만 4668명

정책이슈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4668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65건 이뤄졌다.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30건이었다.

2024.11.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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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지원…10년 무상 임대”

부동산 일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에서 50∼70% 할인된 임대료로 10년 더 머무를 수 있다.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다만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5조3000억원이 책정된 만큼 경매차익 배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4.05.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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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600여명 추가…총 1만7000명 넘었다

부동산 일반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번 열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 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누적 기준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에게 제공하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혜택은 총 1만452건으로 집계됐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05.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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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나선다

은행

KB국민은행이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이에 더해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해 구제 프로그램】■ 비금융 지원 : “법률비용·경공매 수수료 지원 및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비용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이다.또한 피해자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적인 대출 상담 제공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부산, 대전, 대구 등 주요 피해지역 6곳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을 선정하여 내년 초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 : “대출 이자 감면,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마련 및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으로 주택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1년간 연 0.2%p의 이자율을 감면한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주택경락자금대출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체 시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하며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한다.【피해 예방 프로그램】■ 금융 교육 : “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 교육 실시”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사회초년생으로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하여 기본적인 금융 상식 및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2023.12.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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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상생금융 지속해야”…1050억원 금융지원 결정

은행

신한금융그룹이 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는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신한금융은 지난 주말 상생금융을 주제로 진옥동 회장 주재 CEO 회의 및 실무부서 회의를 진행하고 기존 그룹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생금융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했다.이날 회의에서 진옥동 회장은 “상생금융은 일회성의 선언적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는 신한의 창립이념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개인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했으며 10월 말 현재, ▲27만여명의 고객이 보유한 대출금 약 16조원에 대한 이자 감면액 1061억원 ▲수수료 면제액 146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출연금 317억원 등 총 1550억원을 지원했다.신한카드는 지난 7월 총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 상생금융 종합지원’을 발표했으며 10월 말 현재,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청년특화신규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지원 1600억원 포함 총 2100억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는 ▲현재 시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610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40억원의 신규 지원 등 총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계획을 담고 있다.이에 신한은행은 중소법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61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신한은행은 ▲7% 이상 대출에 대한 최대 3%p 금리 인하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이용고객 보험료 지원 ▲신용등급 하락 차주의 금리 상승분 최대 1%p 인하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지원 종료 차주 대상 이자 지원 ▲연체이자 2%p 감면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대출 전환 시 금리 우대 등 중소법인을 위한 862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해당 지원프로그램의 연장 및 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연내 조기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영업점과 신한은행의 모바일 플랫폼 ‘신한 SOL뱅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특히 이번 ‘2024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첫 번째로, 당행 자체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2%p 수준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230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중소법인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및 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대출중개 플랫폼’을 신규 개발하고, 플랫폼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저금리 특례보증 신상품을 약 1500억원 한도로 공급하는 등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135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서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 전세대출 및 버팀목전세대출 상품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관리비 및 통신비 등 공과금 지원 목적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총 25억원 규모의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다.진 회장은 “이번 발표는 금융취약계층과의 상생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진행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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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1000만원 기탁

건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19일 오전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충청⸱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이번 호우피해지원 성금은 주건협 중앙회(1억원)와 서울시회(5000만원), 광주‧전남도회(2000만원), 경기도회(2000만원), 부산시회 (500만원), 대전‧세종‧충남도회(500만원), 인천시회(200만원), 충북도회 (200만원), 대구시회(100만원), 울산⸱경남도회(100만원), 경북도회(100만원), 강원도회(100만원), 전북도회(100만원), 제주도회(100만원) 등 13개 시‧도회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정원주 주건협회장은 “사상초유의 집중호우 피해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호우피해지역의 구호‧복구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지원에 동참해 주신 13개 시⸱도회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재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공적단체인 주건협이 솔선수범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주건협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과 소방취약계층 소화기지원사업,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독립유공자 후손돕기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23.07.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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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65명 첫 인정…자금대출 등 지원

부동산 일반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나온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 외에 부산과 인천지역의 피해자 64명이 포함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전국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자의 7.3%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27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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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나왔는데…‘보여주기·갈라치기 법’ 비판 왜?

부동산 일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드디어 마련됐지만, 피해자들은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대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원 대상 선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도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주택을 낙찰 받길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들인 뒤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를 해준다. 국회는 5월 1일 법안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며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하고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교통부 내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돈을 떼였어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특별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에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졌다”며 “문제 해결도, 피해자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너무 협소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피해’,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전세사기 의도’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집주인이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는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조건 중에서 2∼3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기한 내에 피해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29 17:42

2분 소요
전세로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간다면?[경매TALK]

부동산 일반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 임차인 일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재산 상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 정부는 2년간 한시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을 제정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민 임차주택 등 6개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통상 임차인은 다른 부채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보다 일찍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임차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하거나, 선순위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우선변제권을 통해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주택 매각금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선순위를 받을 수 있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을 낙찰 받은 새 집주인에게 거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매각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으면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도 세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시되므로 임차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불황인 시기엔 아예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물건도 있다. 경매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화제로 부상하기 전에도 이 같은 문제가 흔한 다세대·연립주택을 임차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거주하던 주택 경매에 응찰해 비싼 값에 낙찰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보증금을 지키거나 주거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시행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경공매 유예를 통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물건을 낙찰 받은 뒤엔 유리한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전액 환수될 때까지 우선 경매되는 주택에 대해 낙찰가 전액을 징수하던 것에서 전체 체납액을 각 주택마다 안분해 분리 환수하도록 세금 환수방식을 바꾼다. 임차인이 매수를 원치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제공한다.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매수권을 통해 임차주택을 경쟁 없이 매입하거나 집을 낙찰 받지 않아도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사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떼이는 일도 당분간 사라진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시장에서 사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를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추가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은 큰 도움이 되기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28 09:49

3분 소요
인천 전세사기 경매 유예하고 저리대출·우선매수권 검토 [부동산 쩐람회]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대의 경우 경매를 유예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까지 나오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경매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또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저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낙찰할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TV와 DSR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자들이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인 만큼 추가 대출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DSR은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40%(비은행권 50%)를 적용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DSR·LTV 규제 완화로 담보 대출 한도가 높아지면 새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과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경매·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게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낮은 금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상 주택 매각과 경매 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에도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세 사기 주택 매각, 경매 상황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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