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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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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에 긴장하는 韓…유럽은 어떻게 관리하나

부동산 일반

서울시가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인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8월 8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투기 조짐이 일자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 등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도 기획 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감지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현재 서울 시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 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 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 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 제한 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독일, 설득과 합의 통해 공적 용지 활용한국은 이렇게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인근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일이 많다. 해외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1976년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파리-일드프랑스(파리대도시권) 지역에만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공간적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 ▲새로운 도로‧철도 건설에 따른 도시 공간 단절 방지 ▲경관 보호 및 도심 접근성 향상 등을 추구한다. 기능적으로는 ▲삼림의 보호와 확대 ▲레크리에이션 공간 제공 ▲도시 근교농경지 감소 방지 ▲동식물 및 자연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린벨트는 주로 중앙정부보다 파리대도시권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생기면 당사자 간 설득과 합의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독일은 그린벨트 제도가 없지만, 이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녹지대 또는 지역‧광역공원( Regionalpark)이 있다. 도시 주변에 위치한 자연 보호 구역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로 대도시 주변에 조성한다. 주목할 점은 지역‧광역공원의 지정 목적이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 공원에서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강력하게 개발 제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그린벨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독일은 지역 경관의 특수성과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매력적인 주거지와 농산물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밖에 자연과 문화유산의 유지, 브랜드화와 마케팅 및 이미지 형성 전략을 추구한다.국토연구원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관리 방향을 제안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린벨트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확산방지 및 환경보전과 함께 도시민의 휴양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조정 또는 행위 제한 완화 정책을 펼 경우 유럽처럼 기대감을 갖지 못 하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합의와 운용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채널을 이루고, 국민이 새로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민 소득창출전략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국민 72%‧전문가 93% “그린벨트 필요”그렇다면 한국에 그린벨트는 필요한 제도일까. 국토연구원이 일반국민 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명,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설문조사 한 결과 일반국민 72%, 전문가 93%, 공무원 67.2%는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그린벨트를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할 경우 해제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일반국민 63.4%, 전문가 67.0%, 공무원 65.5%). 현재 그린벨트에서의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65.3%, 전문가는 86%, 공무원은 61.8%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모두 10%가 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의견이 뒤를 이었다.그린벨트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국민은 ‘공동작업장 등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30.5%)‘생활비 지원, 재산세 감면 등 금전적 혜택’(28.0%)을 꼽았고 전문가(52.0%)와 공무원(38.2%)은 ‘국가의 토지 매수’를 가장 적절한 보상방식이라고 판단했다.

2024.09.23 07:00

4분 소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완화,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해달라”

분양

한국리츠협회는 25일 매입형 임대주택리츠의 취득세 규제 완화와 상장리츠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리츠협회의 건의서에 따르면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서민 임대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있었지만, 지난 2020년 6월 17일 주거 대책 발표 후 신규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투기성 법인과 동일한 취득세 4배 중과의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신규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리츠협회는 설명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기성 법인과는 다르게 장기 임대주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는 최소 8년 이상 임대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리츠협회는 국토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운영하는 리츠의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는 줄고 임차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고 리츠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입형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리츠협회는일반국민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상장리츠를 통한 안정적 배당으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고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리츠의 취득세 감면도 함께 건의했다. 취득세 감면은 리츠 시행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지원했지만 현재 일몰이 종료된 상태다. 상장리츠는 현재 21개가 운영 중이며 개인 투자자 수도 약 4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장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상장리츠는 다른 주식에 비해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후에 주기적인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소득형 노령인구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리츠협회 관계자는“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장리츠가 자산을 영속형으로 추가 편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투자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장리츠 취득세 감면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10.25 18:40

2분 소요
안철수당 간판 내린다…‘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

정책이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 정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20년 2월2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약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됐다. 18일 정계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의 대표는 안 대표가 읽어내려 간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며 “양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먼저 합의문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한다. 이와 관련해 통합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대표직을 맡고,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방침이다. 끝으로 양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쳐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 지방선거 출마는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직자는 국힘으로 이직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총 4명 이상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지역에서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3명을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3명 이하가 신청한 지역에서는 예비 경선 없이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측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전날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격평가(PPAT)를 응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PPAT 응시가 의무인 점을 고려해 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초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 회의를 주재하던 중 합당 선언을 위해 국회로 이동해 “오늘 합당 선언은 공당 대표의 책무라 (인수위) 회의를 중단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부산에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당 대표로서 할 일을 마치고 저는 빨리 부산으로 떠나겠다. 양해 부탁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안 대표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오후에 예정된 합당 선언을 마친 뒤 부산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전국위원회에서 합당을 의결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오늘부로 합당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같은 날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의 고용 승계를 결정했으며, 추후 당직자의 직급과 연봉 등 처우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역량과 그간 받아온 처우를 확인한 뒤 그와 동등하거나 낫게 처우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당내 논의를 통해 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여의도연구원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연 부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보임하는 것도 이사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절차에 맞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 3명 품어 의석수 110→113석 현재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 3명이다. 이들 의원은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때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가운데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와 양당 간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해 온 만큼, 조만간 국민의당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의 제명 조치가 없으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자동 전환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대선을 엿새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선 직후 양당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양당은 ‘3+3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 실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에도 합당 선언이 미뤄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보좌역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급파해 ‘합당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18 18:03

4분 소요
급여 제자리인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달부터 평균 1.8%

산업 일반

정부가 이달 1일부터 가스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 이에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860원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 이는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은 요금이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오른 14.65원으로 조정된다. 주택용 요금의 인상률은 3.0%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은 영업용1이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업종별로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용업·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번 가스요금 인상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이용자는 2만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한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이후 이번 인상 전까지 동결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며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01 07:00

1분 소요
송영길,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구룡마을에 1만2000호 공급”

부동산 일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선대위원장)가 이재명 후보 집권 시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을 공공개발해 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수도권 추가주택 공급공약’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룡마을 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에 지어질 주택 규모를 현재 계획된 2838호에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남 개발을 억제해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공급될 주택 총 1만2000호 중 5000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특히 여권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집’, ‘기본주택’ 방식을 활용해 이들이 입주 시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을 지급하고 강남에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롱마을 공공개발사업은 일반국민도 ‘디지털 코인’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누구나 개발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구룡마을은 최고의 노른자위 땅인데 그동안 특혜 시비, 무허가 주택 주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등 개발이 안 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며 “특혜시비는 전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도록 설계됐기에 대장동처럼 성남시가 더 갖느냐, 민간이 더 갖느냐로 시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00세대 정도인 무허가 주민들에게는 전원 입주권을 줘서 용산 사태처럼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과 관련해서는 “공공 임대주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2022.02.15 11:46

2분 소요
“면역저하 130만명 4차접종 시작, 일반국민은 검토 안해”

의료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가운데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부터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차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약 130만명이다. 이들은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대상자는 카카오톡·네이버 앱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도 14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예약은 이달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도 이뤄진다. 추진단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마친 약 50만명을 대상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들은 3차 접종 4개월(120일) 이후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차 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라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가 시급한 경우, 당장 이날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시설 등 가장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위중증·사망에 취약하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됐다”며 “그 이외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다만, 유행상황에 대한 부분과 또 위험·이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고위험군 일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방역패스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14 16:28

2분 소요
[디지털 ESG①] 늙어가는 대한민국, ‘디지털 양극화’ 괜찮나

은행

“디지털 변화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을 포용하면서 디지털 전환 과정의 갈등과 대립을 지혜롭게 조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2021디지털이코노미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디지털 확산의 이면에 세대간, 지역간, 직업별 디지털 격차와 함께 양극화가 동반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디지털 격차와 양극화는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해결 과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대응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내세우면서 점포와 인력감소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애로를 겪는 금융 소외계층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문제점을 인식한 국내은행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세계 최악’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거리두기’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디지털 전환은 일부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일수록 디지털 소외 현상과 이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국제연합 UN 전망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의 선두국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 2060년까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와 서유럽은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은 더 충격적이다.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일본, 태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 80년 이후 인구가 지금의 반토막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장년층인 50~6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10~20대 비중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전체 평균연령 역시 40~45세를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지금의 중장년층 역시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인구 절반 이상이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고령자를 비롯해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정보취약 4대 계층(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활용 수준은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29.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대 중반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70대의 경우 10년 이상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기 등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 미국·일본·영국 등 ‘디지털 포용’ 정책 활발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2030년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핀테크 육성에 나서온 스웨덴의 경우,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캐시리스 매장이 급증하면서 고령층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 격차는 교육,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연령과 큰 연관이 있었으며, OECD 회원국의 젊은층(16~24세)은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반면, 노년층(55~74세)은 국가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금융포용’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고령자들의 금융자산 착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노인재정보호국(Office of FinancialProtection forOldAmericans)에서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설계하고, 간병인이나 이해관계자들로 인한 금융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 등 다양한 교육 아이디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도 고령투자자들을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모니터링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은행 점포폐쇄에 대응하기 위해 예적금, 대출, 외환거래 등 일부 업무를 은행 창구가 아닌 우체국 지점, 유통·통신 대리점에서 은행업무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취약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 점포 폐쇄에 대응해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 국내 금융사도 ESG 경영 차원 ‘금융포용’ 추진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 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된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첫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규상 의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애로와 함께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금융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의 금융교육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금융교육기관의 교육실적과 특성을 반영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계층별 교육기관을 그룹화하고 주담당기관을 지정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포용에 관심을 두는 금융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만큼 이런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은행이 지난 한해동안 총 500여 차례에 걸쳐 소외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친숙도 및 비대면 금융업무 접근성 제고 차원의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전체 참여자 수만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NH농협은행은 올해 초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NH포디적금’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은 오픈뱅킹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는 물론 별도의 기금을 출연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또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했는데, 별도의 디지털 금융교육 교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일상생활에 자주 쓰이는 휴대폰 앱 사용법부터 은행 모바일 뱅킹 활용법,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노인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에서 39회에 걸쳐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했고, 교육 영상도 제작해 비대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SC제일은행은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MKYU(MK&YOU University)와 함께 ‘디지털 튜터’ 양성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디지털 튜터는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 탈출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활용법을 안내하는 직업이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2021.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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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마음은 급한데 속도는 제자리걸음

정책이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두고 13일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갔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여·야는 14일 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한 것이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이해충돌 사안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 쟁점 초점 ‘적용대상’ 넘어 ‘부동산’으로 여·야는 12일 소위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혔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다. 정무위는 이날 소위에서 공직자 범위에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 등 사익을 얻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와 과태료 부과에 뜻을 함께한 데 이어, 비위 공직자의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을 두고 남은 쟁점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조항’과 관련된 여·야의 기술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이 법의 시행령은 6개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이 소위에서 나온 부동산 신고와 유사해 중복된다는 우려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부동산 신고 내용을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릴 날짜는 미정으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는 무리 없이 통과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당 비대위를 마친 후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으로 원내대표가 4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들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야당 또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만 하세월”이라며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 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 84%, “조속한 법 제정 무엇보다 시급”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17~31일 실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중간 결과를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설문응답자의 약 32%(993명)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라고, 약 30%(845명)는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설문에는 일반국민 1700명이 참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85%(1428명)이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답했다. 법 제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약 7%(112명)에 불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 제정의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됐지만, 정작 법안은 10여 년간 제정되지 못한 채 논란을 이어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와중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를 당시 여·야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안은 적용대상이라는 주요쟁점에서 잠정 합의를 끌어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상임위 통과를 비롯해 4월 임시국회 중 처리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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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헌의 경제에 비친 세상 읽기]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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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자담배 세금 논쟁 가열...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움직임이 변수 2005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입기자였던 필자가 기억하기에 세금과 관련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였다. 이것은 당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그 무렵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금 관련 이슈 가운데 하나를 또 꼽으라면, 주세(酒稅)법 개정(주세율 조정)안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은 8·31 대책 일주일여 뒤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겨있었다. 부동산 세금 강화정책은 국회를 거치면서 대체로 신속하게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됐다. 하지만 소주세율 인상안은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거의 모든 매체가 서민증세라는 논리를 내세워 화살을 퍼부었던 데다, 반대 국민여론 또한 거세지자 당시의 여당마저 등을 돌렸다. 정부는 결국 주세율 조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양도세 부담 커지는 와중에… 최근의 세금 이슈를 살펴보니 묘하게도 당시 상황과 겹치는 느낌이 든다. 올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세금 이슈를 고르라고 한다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강화를 들 수 있겠다. 양도세 중과세 방안은 다주택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문제다. 다만,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이른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반에 걸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다.부동산 세금 말고 또 하나를 거론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지난 6월쯤 받았다면 아마도 “소주세율 인상 여부”라고 답했을 것 같다. 지금(9월 중순)으로부터 약 석달 전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정부가 8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고도주(도수가 높은 술) 증세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고도주 증세란 곧 소주 증세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고도주 증세 등의 주세 개편은 중장기 과제”라고 밝히면서 당장의 소주 증세 추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그런데 소주 증세와 비슷하면서 불씨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 신종담배 관련 세금 문제다. 신종담배란 이른바 궐련형 전자담배를 말한다. 지난 5월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이름의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한 이후 ‘서민증세’ 대 ‘공평과세’ 논쟁이 치열하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 불씨가 일단 꺼진 사안이긴 하지만, 우선 주류세부터 먼저 보자.소주회사에서 소주를 제조해 출고하는 가격, 즉 병당 출고 원가(소주회사 마진 포함)가 5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가격에 주세 72%(360원)가 붙는다. 또 주세액의 30%(108원)만큼 교육세가 부가된다. 이걸 다 더한 가격(968원)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96.8원)가 붙어 약 1065원의 공장도 출고가가 정해진다. 부가세까지 다 고려하면 소주회사 출고원가의 100%를 살짝 웃도는 수준의 세금이 붙는 셈이다. 소주는 주류 도매상을 거쳐 음식점 등으로 공급되는데, 유통 과정에서 300~400원의 마진이 붙는다. 대형마트에서 소주를 산다면 병당 1200~1400원에 살 수 있다. 대중음식점 메뉴판에 적힌 소주 1병 가격이 보통 4000원 안팎, 번화가의 괜찮은 고깃집이라면 5000원 정도 받는다. 식당이 음식보다는 술을 팔아 남기는 이윤이 더 짭짤하다는 통설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2005년 당시 정부는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주세를 72%에서 90%로 올리려 했다. 소주처럼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한 소비를 줄여 고도주 과음에 따른 사회적 비용(질병, 교통사고, 각종 폭행 사건 등)을 줄이는 한편 증류주에 대한 세부담을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맥주에 대한 주세는 2001년 100%에서 2005년 90%로 낮아졌다. 2007년까지 7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이미 법에 정해져 있었다. 정부는 그래서 소주세율을 올리더라도 전체 주류에 대한 국민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였다. ━ 종량제로의 주세 개편은 장기 과제로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 술인 소주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것은 세수 확대를 위해 서민증세하겠다는 이야기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정부는 소주 세율을 올리더라도 출고가가 97원 정도 인상되고, 소비자 가격으로는 100~200원 오르는 효과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부담이 그리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한번 불붙은 서민증세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여론이 들끓고 여당 내에서도 소주 증세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결국 주류세 개정안을 접어야 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주세 개정에 손을 대보려 했지만, 제대로 시도해보지 못하고 포기했다.주세 개정이 올 들어 화제로 떠오른 건 지난 6월 말 조세재정 연구원이 개최한 ‘주세 합리적 개편안 공청회’ 때문이었다. 정부가 세제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성명재 홍익대 교수에게 주세 개편 방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그리고 이날 성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19조원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세율을 ‘종가제’가 아닌 ‘종량제’로 개편하는 한편 주세율 자체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우리나라 주세는 제조사의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주세, 그리고 주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이것을 알코올 도수와 알코올 함량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바꿔 고도주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적 비용 충당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2005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기획재정 부는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기재윤승출 과장은 “종량제 개편에 대해 상반기까지 정부 관련 부처가 태크크포스를 꾸려 검토했고,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소주값 인상을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없이 받아들일지 고민”이라며 솔직한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결론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였다.소주 세율은 지난 2000년 이래 지금까지 72%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증류식 소주(일반적인 전통소주 제조법)에는 50%, 희석식 소주(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현대식 소주제조법)에는 35%의 주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위스키 수출국가들과의 통상마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로 2000년부터 증류식, 희석식 모두 72%로 대폭 인상됐다.맥주 주세의 동향은 반대다. 지난 1996년까지만 해도 150%의 높은 주세율이 적용되다가 점차 하향 조정돼 2001년 100%로 떨어졌다. 다시 단계적 하향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소주와 같은 세율(72%)로 낮아졌다. 위스키나 브랜디 역시 90년대 초반에는 100%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2000년 72%로 낮아진 이후 지금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량제로 개편될 경우 수입맥주와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가 우리나라 주류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한다. 종량제 개편은 결국 국민건강 증진이나 사회적 비용 충당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음주교육이나 홍보강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주세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일반국민들의 소주 증세 수용 여부에 집착하는 한 오랫동안 주세는 손대기 어려울 전망이다.이제 담배로 넘어가보자. 흡연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2014년 9월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500원짜리 담배가격이 4500원으로 올랐던 사실을. 이 무렵 필자 주변의 흡연자 중 꽤 많은 사람이 담배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다시 흡연자로 돌아왔고, 이 중 일부는 올해 5월 출시된 이른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로 전환했다. ━ 전자담배 인기에 관련 제품 출시 줄이어 담배 세금은 술 세금보다 좀 더 복잡하고 항목도 많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담배(일반 궐련형 담배)에 붙는 세금은 원래 두 가지다. 담배소비세와 이 세액을 기준으로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다.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총 세 가지였다. 세금 말고 기금 부담금이 3종류가 매겨진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이 담배소비세액에 연동돼 부과된다. 폐기물처리 부담금과 연초 경작안정화기금 부담금도 있다. 금액으로는 기준세금인 담배소비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지방교육세 순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대폭 올리기 위해 신설한 세금이 있다. 개별소비세다. 담배소비세를 100으로 본다면, 개별소비세는 58 정도의 비율도 부과된다. 건강증진부담금 다음으로 많다.일반담배(일반 궐련형 담배)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또 하나 사람들이 애용하는 담배로 2010년 무렵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전자담배가 있다. 여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니코틴용액을 사용하는 것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용액량(밀리리터 단위)이나 연초 고형물의 무게(밀리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되면서 일반담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세금과 부과금이 매겨졌다.그런데 올해 초 담배 과세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다. 필립모리스가 신종 전자담배를 우리나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세법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은 니코틴용액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2가지 밖에 없었다. 필립모리스가 출시할 전자담배는 ‘아이코스’라는 전자기기에다 일반담배와 길이만 다를 뿐 성분 등이 거의 똑같은 궐련담배(담배명 히츠, 1갑 20개피)를 끼워 피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태우지 않고 가열해서 찌는 방식으로 흡입한다고 하니,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성격을 모두 갖춘 이른바 ‘하이브리드형’이었다.아이코스는 이미 2014년 말 일본에서 출시돼 선풍적 인기를 끌며 일본 담배시장에서 점유율을 9%선으로 끌어올렸던 터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초기부터 상당한 판매고를 올릴 가능성이 컸다. 일반담배로 간주해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연초 고형물 형태의 전자담배 기준을 적용해 일반담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를 놓고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결국 연초 고형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1차 정리됐다.그런데 개별소비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결정되면서 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도 확정됐다. 하지만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 수준을 놓고 아이코스 출시 직전까지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5월 아이코스를 수입·출시하면서 일본 등 해외 선례를 적용하며 개별소비세를 파이프담배 기준(126원)으로 신고했다. 이는 일반담배 1갑에 부과되는 594원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기존 전자담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4500원짜리 일반담배 1갑에는 총 3323원의 세금·부과금이 들어있다. 소비자 판매가격 대비 약 74%의 비중이다. 아이코스 기기를 이용해야 하는 4300원짜리 궐련형 전자담배(히츠) 1갑에는 절반 수준인 1740원, 담배가격 대비 약 40%의 세금·부과금이 적용됐다. 어쨌든 아이코스는 출시와 함께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갔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그런데 지난 6월 말 일부 의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594원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과세 근거 미비로 사실상 일반 궐련담배와 다를 것이 없는 제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됐고, 외국계 담배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보장해 줄 이유가 없는 데다, BAT(브리티시아메리카토바코)가 조만간 아이코스와 똑같은 경쟁 제품 ‘글로’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금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개소세 인상안이 1차 관문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다 지난 8월 말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정반대 의사를 제시하며, 결국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반대 의원들은 개소세 인상으로 아이코스 히츠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해외 국가들이 일반담배보다 세금을 훨씬 낮게 적용해주고 있는데 우리만 국민들의 부담을 키울 필요가 없으며, 일반담배보다 훨씬 덜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를 국민들이 추가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국민건강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2015년 흡연율을 크게 떨어뜨리겠다며 담배값을 대폭 인상했지만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서민증세가 된 경험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자담배 업체 진짜 걱정은 담배소비세 인상 이와 달리 찬성 의원들은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담배 과세 정도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담배회사의 주장 말고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세금 자체가 흡연을 지속하거나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유인이 될 수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믿으면서 흡연량을 늘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결국 개소세 개정 문제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이미 아이코스를 구입한 흡연자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 가능성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담배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 비흡연자들에게 주는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기존 담배보다는 크든 적든 유해성이 약한 것이 확실한 데도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며 커뮤니티 등에서 성토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아이코스를 출시해 초기 시장을 장악해가던 필립모리스는 물론, 8월 출시 이후 맹렬한 마케팅을 준비하던 BAT 측도 세금 인상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사실 이들 업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소세 인상 정도가 아니다. 현재 갑당 개소세가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라봐야 인상 금액은 468원 수준이다. 이익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재 갑당 4300원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략을 업체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개소세 인상을 계기로 담배소비세까지 오를 가능성이다. 실제로 몇 명의 여야 의원들은 본세인 담배소비세 자체를 일반담배 수준인 1007원(궐련형 전자담배는 528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미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소비세에 연동돼 지방교육세와 건강증진부담금까지 다 오르기 때문에 세금 증가액이 거의 1500원 이상이 된다. 일반담배와 별 차이가 없어진다. 이 경우 업체들은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상당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필립모리스 측은 아이코스가 출시된 세계 25개국 중 어느 나라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개소세에 이어 추가로 세금이 오르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앞으로의 담배 세금 문제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담배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권 여당 시절 담배 가격 인상을 주도했음에도 지금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개소세 인상을 주도한 대표 주자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는데, 그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중진이기도 하다. 홍준표 당 대표가 서민 부담 감소를 명분으로 담배 가격 인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당내 다른 의원이 담배 가격 인하와 관련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김 의원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개소세 인상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재경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반대였음을 감안하면, 가을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인상은커녕 개소세 개정 단계에서부터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국제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미디어&리서치 ‘글로벌모니터’ 대표를 맡고 있다.

2017.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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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이 겉도는 이유

산업 일반

대통령 혼자서 규제와 전쟁을 치르는 양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라고 표현하면서 틈만 나면 규제 개혁을 강조해왔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 혁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대통령의 의지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8월 20일에 열리기로 했던 제2차 규제개혁 끝장 토론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연기된 것이 하나의 방증이다. 지난 3월 첫 번째 끝장 토론 때 실황중계까지 하며 약속했던 규제들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30%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일도 행정부처 내 이견 때문에 진척이 부진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대통령이 원수, 암 덩어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면서 규제혁파를 진두지휘 하는데도 왜 이렇게 더디고 지지부진할까. 그래서 필자가 속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 2000명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봤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강조했으나 규제 총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응답자들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①규제 권한이 있는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 때문에 ②국회에서 규제 법률을 너무 쉽게 만들기 때문에 ③규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각종 이익단체의 반대 때문에 ④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갈수록 많기 때문에 ⑤기타’.조사 결과 이익단체의 반대 때문이라는 의견이 35%로 가장 많았다. 국회 탓(32%), 공무원 탓(24%)이 그 뒤를 이었다. 이것만으로도 규제 개혁의 길이 첩첩산중으로 점철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애써서 공무원을 설득하고 독려해 개혁안을 만들어도 이익단체들이 끼리끼리 시위에 나서고 국회가 정치적 셈법으로 딴청을 하면 개혁은 무위에 그치게 된다. 규제 개혁의 첫 번째 걸림돌인 행정부의 저항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익단체와 정치인들이 가로막고 있는 더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 개혁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도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규제 개혁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익단체의 저항(46%)을 꼽았고, 자기들 공무원 탓이라는 응답은 15%로 그 비중이 평균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일반국민, 그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은 공무원 탓이라는 응답이 33%로 국회 탓이라는 응답(25%)보다 훨씬 높았다. 문제의 원인이 나와 내가 속한 조직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 공무원의 인식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안이한 편이다.규제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데 개혁에 대한 저항이 행정부와 입법부, 규제 때문에 이득을 보는 일부 국민에까지 퍼져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는 갈수록 급증하는 반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정체된 상황에서 이 땅에 투자를 유인하는 규제 개혁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당면과제다. 지금 해도 그만, 나중에 해도 그만인 그런 일이 전혀 아니다. 지금 당장 규제를 혁파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해야 한다.

2014.08.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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