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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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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정부가 신혼가구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규칙 개정안이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18%→23%)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20%→35%)한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는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체 예비 입주자 추첨에서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후 나머지 추첨으로 개선된다.또한 정부는 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그러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하기로 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3.26 11:50

2분 소요
부동산 시장 들썩이자 ‘토허제’ 재지정…강남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정책이슈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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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한은 총재의 파격 제안 [EDITOR’S LETTER]

전문가 칼럼

정부가 이달 초 서울 시내(서리풀 지구)와 서울 경계로부터 10㎞ 이내 지역인 경기도의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12년 만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공급 절벽’ 우려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신규 택지가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점도 있지만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가까운 곳들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서초 서리풀 지구는 원지동·신원동·내곡동·우면동 일대로 강남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고 교통 접근성도 좋아 계획대로 2031년 공급이 시작되면 젊은 세대에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몸집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서울이 수도권과 연계한 ‘메가시티’(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까지 풀며 주택을 공급한다면 지방 인구까지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조치가 집값을 잡기보다는 투기를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지방소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지방소멸 2024: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은 130곳으로 절반(57.0%)을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산시가 2016년 처음 소멸위험지역 측정한 이후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큰 제2의 수도인데, 저출산에 교육·결혼·직장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떠나면서 ‘소멸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부산이 이 정도면 다른 지방 도시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지방 살리기’를 위해 각종 대책과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고 ‘지방시대 4대 특구’ 도입, 대규모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란 듯 지방소멸의 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내 및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지방소멸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정부의 ‘지방 살리기’는 구호일 뿐이라는 비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수도권 집중 폐해의 해결책으로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로 선발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지방 학생을 80% 뽑으면 수도권 집중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수장이 웬 생뚱맞은 소리냐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육과 주택 문제를 떼어놓을 수 없는 만큼 한은 총재의 오지랖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마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충분히 공감한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호응했는데요, 논의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4.11.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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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최대 700%…‘닭장 건물’ 논란 지적은 여전

산업 일반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인정하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되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적어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도심지에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제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당초 공공 위주로 사업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유사하지만, 민간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다. 주민의 3분의 2,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교통이 편리한데도 낙후된 지역은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특례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핵심 기준은 ‘역세권 500m’다. ‘성장거점형’은 건물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 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에서 만들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역세권이나 주거지 인근에 있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이 후보가 된다. 전체 건축물 중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해 준다. 서울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 500%, 이를 기준으로 하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문제는 역세권 고밀 개발이 추진될 경우 건물 간격이 좁은 ‘닭장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 2021년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일조권이나 채광‧높이 기준 등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한 건물이 들어설 경우 거주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우려됐다. 땅은 한정돼 있는데, 용적률만 확대하면 건물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저층부에는 일조량이나 조망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의 용적률 500% 수준인 아파트 단지만 봐도 얼마나 건물 간 거리가 좁고 빽빽해 얼마나 답답한지 볼 수 있다”며 “용적률 700%까지 단지를 만들면 거대한 벽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밀도 개발을 통해 건물이 들어서면 편의시설 등 장점도 있겠지만,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해가 들지 않는 층이 생기고 일부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단점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9 06:00

3분 소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제 도입…깡통전세 부작용 없을까

부동산 일반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과, 빌라 사기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장의 사업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하면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을 6년간 단기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등록 임대사업 기간이 10년이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덜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사기 등 논란이 대부분 비아파트 주택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빌라 여러채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수를 늘렸다가 여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최 씨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이 부실한데 대책도 없이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력화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남발하거나 투기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지난 2년간 전세사기 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2조4963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689건의 의심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중 610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4.09.27 18:00

2분 소요
정부 집값 상승 막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용적률 풀고 세제 지원 늘린다 [8·8 대책]

부동산 일반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도심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등의 대안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과제로는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대응책이 제시됐다. 특례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세제‧금융‧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세부 내용도 나왔다. 이밖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2년간 공공신축매입 11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서울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신축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5만호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을 공급하고 사업자와 임대인‧실수요자‧임차인 등에게 세제‧청약 등 맞춤 지원도 예고했다. 기축 임대주택 1만6000호도 추가로 공급한다.정부가 이런 대응책을 마련한 건 서울 강남‧용산 등 선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전망은 지난 3월 96수준이었지만 4월에는 104, 7월에는 119로 올랐다.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뜻이다.집값 상승 원인으로는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이 예년보다 적은 수준인 점이 지목됐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기준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과거 상반기 평균 건수의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파트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기준(아파트 92%, 비아파트 8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착공은 아파트의 경우 84%, 비아파트는 14% 수준이었다. 준공 역시 서울 아파트는 전국 장기 평균의 92%, 비아파트의 경우 26%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서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사업성 높이고 용적률 완화…주택 수↑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도 묶을 방침이다.재건축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 주체에게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 시 전자 의결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통합 심의와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로 처리하기로 할 방침이다. 관리 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 협의를 진행해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 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인허가 법정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합동조정회의를 신설해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업무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토부에 지원센터도 설치한다.정부는 또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지자체 중심 관리 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임 시 지자체는 조합 정상화 방안(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지자체 선임)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과 같은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검증 지원단‘을 부동산원에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도 내놨다.주택 공급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지원도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50억원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비 사업 대출보증 규모를 현 10조~15조원 수준에서 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만약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 보증이 필요해지면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추가 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사업비의 60%를 보증받은 사업자가 증가한 사업비의 60%만큼을 추가로 보증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연금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규제지역 외 지역에 한해 분양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는 용적률도 완화할 방침이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현재 3종 주거지역은 36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데 이를 39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반 정비사업도 용적률을 300%에서 330%까지 완화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차등 완화해 임대주택 용적률을 현행 25%에서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현행 대비 1.4배로 상향할 예정이다.

2024.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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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없앤다” 주택공급 시급한 정부…‘통합 심의’ 카드 꺼내나 [이슈+]

부동산 일반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집값 상승세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상승 폭이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이날 TF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아파트 매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이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핵심은 빠른 주택공급이다. LH의 공공주택 공급이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 승인뿐 아니라 착공‧준공‧입주까지 공급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로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하고 착공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이번 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도 했다.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문제는 인허가 지연을 없애 얼마나 빨리 많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만에 열린 회의였다.인허가는 주택을 짓는 과정의 관문으로 볼 수 있다. 인허가가 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가 떨어지면 그다음 착공을 거쳐 소유자가 결정되는 분양, 공사를 종료하는 준공, 실제 거주를 시작하는 입주 절차를 거친다. 이 때문에 인허가는 2∼3년 후 주택 공급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주택 공급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뜻이다.그런데 최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지 않자, 국토부가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들을 소집한 것이다.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가 조사한 인허가 지연 사례로는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닌데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나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해 인허가가 지연된 사례도 조사됐다. 국토부는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인허가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각종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변경과 재심의에도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 및 통합심의도 의무화됐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도 따로 받아야 한다. 지자체들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통합심의’ 방식 가능성↑…인허가 기간 1년가량 단축일각에서는 ‘통합심의’ 방식이 추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심의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건축·교통영향·환경영향·교육영향 등의 개별적인 심의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평가를 각기 따로 진행하면 평균 2~3년이 걸리는데 통합심의를 하면 기간을 1년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통합심의 방식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건축·경관·교통·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서울 도심의 지상36층, 지하 8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 건립계획이다.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 해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을 복합 계획했다.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중림동)’은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지상 25층, 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건립된다.

2024.08.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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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쩐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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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새로 신설하는 제도뿐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등 일몰하는 제도도 있다.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월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첫 도입한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오는 3월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4월에는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올해 5월에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도 많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 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세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올 하반기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올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 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대로 올해부터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1월까지만 공급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도 2023~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4.01.05 06:00

11분 소요
‘집값’ 때문에 출산 안한다…둘째부터 ‘사교육비’ 부담 영향↑

부동산 일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집값과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으로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였다. 둘째 자녀의 경우 주택가격 요인이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가 9.1%로 높아졌다. 전년도 출산율은 28.4%만큼 영향을 줬다. 셋째 자녀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이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나아가 국토연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나서다.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해보니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이 2025년까지 76.2%였다. 이어 주택가격은 16.7%,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사교육비가 1.5%였다. 미래 출산율 결정 요인은 둘째 자녀의 경우 2025년까지 전년도 출산율이 59.8%, 주택가격은 16.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2.8%, 사교육비가 6.4%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결혼·출산 적령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여성 고용 안정이 출산율 제고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연은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무리한 대출 없이 적은 초기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으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면제 제도를 확대해 결혼, 출산, 가족 구성원 수 변화 등의 경우 생애 두 번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4.01.03 12:07

2분 소요
'청약저축 금리' 1%p 올랐지만…대출금리도 오르네[부동산쩐람회]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된다. 주택이 없는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도 각각 0.3%P씩 오른다.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로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연 2.8%로 0.7%P 인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0.3%P 인상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하면서 약 9개월 동안 총 1%P를 올렸다.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3%P씩 올라간다. 무주택자 주택구입용 디딤돌 대출금리의 경우 기존 연 2.15%~3.0%에서 이번에 연 2.45%~3.3%로 오른다. 무주택자 전세대출용 버팀목 대출금리도 연 1.8%~2.4%에서 2.1%~2.7%로 인상한다.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 강화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 금리는 최고 0.2%P에서 최고 0.5%P로 올라간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한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청약 혜택도 늘어난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기존보다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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