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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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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전문가 칼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지배주주(오너)도 해당된다.이 법 시행 전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CEO 리스크는 기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170여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3건(33%)만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서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A사 관련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B사 사안에서도, 검찰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올해 4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①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②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제3호),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제5호), ④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제8호) 등 다양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법원의 유죄 판결 15건 중 2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①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거듭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예방 효과 ‘글쎄’…오히려 투자·일자리 줄일라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달성되고 있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다.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조만간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설 현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은 필연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입법적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나라는 극소수이다.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외국 기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4.06.09 08:00

4분 소요
DL이앤씨, '중대재해 제로' 각오...안전보건체계 강화 위해 총력

보험

DL이앤씨는 최근 안전보건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을 진행하고, 협력회사 경영진과 심층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 각오를 다졌다. DL이앤씨는 안전점검 및 면담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DL이앤씨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함께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물론 주택 및 토목 현장을 직접 찾아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집중 점검했다. 또한 위험성 평가 실적 및 이행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재해 위험성이 높은 구조물과 건설 기계를 점검하고 본사 안전 지침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했다. 화재,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설비와 인화성 물질 관리, 지하 작업 등도 집중 점검했다.협회는 DL이앤씨 본사 및 현장의 안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미승인 작업 같은 건설업종만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 후 본사와 전 현장에 개선방안을 전파하여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DL이앤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돈의문 디타워 본사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요 협력회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를 비롯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협력회사 6곳의 경영진이 참석했다.DL이앤씨는 간담회에서 각 협력회사 경영진과 심층 면담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협력회사 경영진은 “중대재해 사고는 안전 시설물 미비부터 근로자 과실 등 여러 원인에서 발생하므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청사와 발맞춰 중대재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도 DL이앤씨는 외부 전문기관 점검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원인 분석에 따른 재발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작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진행되는 미승인 작업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 출입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당일 작업에 반영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식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매일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 및 회의 참석 인증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해 근로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 전원이 안전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최첨단 스마트 장비를 다양하게 도입해 사람이 감시하기 힘든 부분까지 24시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치기반 안전 플랫폼을 현장에 구축해 근로자들이 밀폐공간, 가설시설 등 위험 구간 진입 시 경보음을 울려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각종 건설 장비에도 접근 센서 및 AI 카메라를 부착해 작업 반경내 근로자 진입 시에 신호수와 장비 운전기사에게 비상 알림을 울려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장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본사에서 이중으로 현장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중앙관제실을 운영 중이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간(조회시간, 점심시간 등)대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찰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DL이앤씨는 올해 연말부터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회사가 법적 기준 외에 추가로 배치하는 안전전담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 이동식 휴게실과 같은 안전시설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DL이앤씨 관계자는 “안전보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9 16:45

3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고나면 ‘CEO’부터 수사

산업 일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토대로 기업들의 법 준수방안과 재해발생시 대응 방안을 담은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CEO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막막하다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져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211건, 이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163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들은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했다.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도 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재해 등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를 하고 개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2 12:05

2분 소요
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 로드맵에 경영계 ‘환영’

산업 일반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령에 의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처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1.30 14:50

1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대응 못해

산업 일반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 곳이 기업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50인 이하 기업은 14% 불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의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서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반면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는 반면,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0%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만3000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만3000여 개)의 18배 규모다”며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어…시행령 개정 건의”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안전선진국들은 사전 예방적 안전정책에 기초하여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다”며 “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 사망재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법 제정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5명에서 157명 등 8명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1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는 등 63% 증가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관련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이에 경총은 “해당 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을 줄이고 기업의 법 준수도 제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법률 개정은 일정 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당장의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자체의 모호성과 시행령 위임근거 부재 등의 입법 미비로 인한 법령의 불확실성을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 모두 해소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5.16 16:53

3분 소요
인사·노무 실무자, 새 정부 노동 정책에 관심…긍정 평가 多

산업 일반

많은 기업이 새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 조사 결과 34.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전반적으로 기업 경영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사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다. 부정적인 의견은 9.3%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가 우선해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 ‘근로시간 유연화’(27.9%)를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1년으로 확대’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사유(해외 사업장 등) 확대 및 절차 간소화’(20.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8.6%),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3.9%), 기타(0.8% 주 52시간 완화 또는 해제 등)를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34.9%)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도 32.6%로 높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이 21.7%, ‘주휴수당 폐지’가 7.8%, 기타 3.0%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실업난이 지속하고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34.9%)이었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기업인 면책 규정 신설’(9.3%)도 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사안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비용을 대폭 들여 안전관리에 투자하고있지만,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경영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4.18 09:21

2분 소요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산업 일반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30일부터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4주간 서울·부산·울산·대구·인천·광주·포항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순회설명회는 당초 6개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역상공회의소 42곳의 지원을 받아 확대 개최한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당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7가지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이다. 대한상의 측은 설명회 이후 보완사항과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 원청의 책임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을 기업들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들을 모아 입법 보완사항, 정책지원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3.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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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만난 6대 경제단체장 “규제 혁신해 투자 장벽 없애달라”

산업 일반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다. 경제단체 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재정립,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과도한 처벌 중심의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의 창의적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이 특히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도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다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원자재 수입 문제로 국가 경제와 산업 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세계적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 혁신에 필요한 정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단체장들과의 자리에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한 민간 주도 탈바꿈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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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는 尹정부 1순위 과제 “경제재도약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일반

주요 기업이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중점 정책과제는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경제법률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과 최저임금법(산정방식 보완 등)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원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응답 157개 사)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5%가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갈등 조정(17.2%), 정치 개혁(12.1%), 외교·남북관계 안정(5.7%), 문화 융성(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차기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경제재도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성장산업 육성 지원’이 28.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27.5%)▶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20.5%)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11.8%) ▶노사관계 안정화(8.7%) 등에 대한 의견이 높았다. ━ 기업 70%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법 손질해야” 기업들이 생각하는 규제완화 과제로는 투자·사업별 맞춤형 규제완화(3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 정책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규제 완화(25.8%) ▶준조세 부담 완화(15.0%)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 전환(13.6%) ▶원격의료 등 융복합 규제완화(8.0%)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경제재도약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37.8%)’과 ‘최저임금법(32.4%)’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처벌보단 예방에 중점”이라고 밝혔고, 최저임금에 대해선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통산업발전법(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9.5%), 서비스산업발전법(발전 근거 마련)(9.5%)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기업투자 관련 규제완화 등의 사업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차기 정부가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3.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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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경영계 “심각한 경영 차질 우려”

산업 일반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면서 경영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계는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성명에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해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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