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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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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티메프’ 대규모 취소 발생 시 이커머스 전반 위기 초래 가능”

카드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취소 요청 증가로 전자지급결제(PG)협회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위기가 불어닥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PG협회는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과 위메프에 지급했다”며 “따라서 환불과 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돼 PG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면서 무조건적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며 “국내 이커머스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 24일부터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이 운영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신용카드 거래는 모두 중단됐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안이 심화되며 결제 취소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PG협회는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에 있는 청약철회권이나 할부항변권이 대규모 취소사태로 이어지게 되면 1차 PG사들에 대해 과한 부담이 가해지고 이는 PG사들의 다른 가맹점으로까지의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다”며 “소상공인, 독립몰운영사업자, 플랫폼에 물건을 공급하는 벤더사까지 이커머스 전반의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올해 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고 하위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171만여 곳으로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PG협회는 “티몬·위메프로 취소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해 카드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PG사의 보유 현금 부족 사태를 야기한다”며 “130만 곳이 넘는 영세 가맹점들의 정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차, 3차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PG 업체들은 선량한 중소 전자상거래 가맹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PG협회 관계자는 “그럼에도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PG사와 협의 없는 취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은 25일 금융위에서 발표한 향후 대책인 ‘PG사들이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에스크로 하는 등의 안전 보완책 추진 검토’의 방향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2024.07.26 15:37

2분 소요
“금융상품 환불” 청약철회권 시행 3년…환불금 약 14조원

은행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약 3년만에 신청이 폭주하며, 환불된 금액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5366건,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6600만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6600만원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1200만원) ▲2022년 145만8151건 (4조9652억8000만원) ▲2023년 180만4879건(5조5510억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3억7400만원)이 신청됐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1790 건(2786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3387건(2조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189건(11조7446억7900만원) 순이다.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은 100% 처리됐지만 은행권은 96.3%(금액 기준)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838건(2조6484억2900만원) 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은 철회 신청 수용률이 75.1%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296건(238억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6700만원(9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생명보험사(22개) 중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2530건(14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2600만원 (19만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1132건이다. 신청 금액은 5조5941억6500만원으로 전체 59 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중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3.12 09:35

2분 소요
“이자율 저기가 더 높네?”…저축보험 갈아타기 가능할까[보험톡톡]

보험

#.직장인 이모씨(40)는 최근 목돈이 생겨 은행에 방문해 은행 적금과 저축보험 가입을 고민하다 금리가 더 높은 보험 상품을 선택했다. 이씨가 선택한 저축보험 상품의 금리는 연 4%로 연 3%대인 은행 적금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주일 후 신문기사를 통해 연 4%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보험 상품이 출시됐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씨는 “일주일만 더 기다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그랬다”며 후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 4%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하며 금융소비자들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9월 보험사가 선보인 저축보험 상품은 출시가 될 때마다 금리가 오르며 완판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씨의 사례처럼 이미 A저축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B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할까. ━ 기간 내 청약해지는 ‘합법’ 최근 생보사들은 연 4~4.5% 방카슈랑스용 저축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 8월 연 4%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한 이후 꾸준히 이자율이 상승 중이다.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연 4.5%가 넘는 저축보험 상품 출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앞서 3~4%대 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다. 당장 금리가 0.5%만 차이 나도 5년 만기 후 환급금 액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이때는 보험 청약 철회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청약 철회권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기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은행에서 연 4% 저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후 다른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보험 금리가 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아 가입했다가 실질수익률 때문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연 4.5%의 저축보험은 5년 경과 후 실질금리가 연 3.97% 수준이다. 이는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립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연 금리가 높은 저축보험이 더 많은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품별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가는 사업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율에 따라 5~10년 만기 후 금리가 더 낮았던 상품의 환급금이 더 높을 수도 있다”며 “기존 청약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 이용 전 이런 부분을 명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약 철회’ 남발은 금물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계약에 있어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체로 보험은 보험설계사나 은행원을 통해 대면 가입한다. 이때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현장에서 들은 담당자의 설명을 100%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설계사가 지인인 경우 ‘좋은 게 좋은 거다’란 식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보험에 충동 가입한 후 지인이나 가족들의 설명을 듣고 해지환급금이나 적정 보험료를 따져보다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청약 철회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약 철회 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일로부터 보험료를 3일 이후 환급 받은 경우에는 늦은 날짜만큼 지연이자도 받는다.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최초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다만 청약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는 15일 이내다. 청약을 한 날과 청약 증권을 수령한 날을 반드시 구분해 청약 철회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저축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의 계약해지 때도 활용 가능하다. 월 보험료 4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경제적인 부담에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기간 안에 이를 실행하면 된다. 다만 청약 철회권 남발은 위험할 수 있다. 일단 청약 철회권은 가입 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보험사 기록에는 청약 철회 기록이 남는다. 특정 가입자가 청약 철회권을 너무 남발하면 추후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 가입 때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0.07 06:19

3분 소요
순익 하락한 대형 보험대리점, GA업계 성장세 꺾였나

보험

성장을 거듭하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지속과 함께 설계사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1200%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며 보험설계사 영업에 타격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판분리(제조와 판매 분리) 확대 속, 보험 전문판매회사가 늘며 앞으로도 GA시장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실적 부진을 GA업계의 위기로 보긴 어렵다고 보면서도 ‘변화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 매출·신계약 ‘뚝’…GA 성장세 스톱 지난 26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500인 이상 대형GA의 지난해 하반기 경영공시를 분석해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GA 당기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805억원)과 비교해 32% 감소한 547억원을 기록했다. 또 대형GA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60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이는 홈쇼핑(홈쇼핑서 보험판매) 부문과 지난해 제판분리가 진행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자회사형GA를 제외한 순수 대형GA 업체들의 수치다. 지난해 대형GA 수는 65곳으로 전년대비 5곳 늘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GA 매출의 핵심인 설계사 수도 줄었다. 지난해 대형GA 설계사수는 생명보험사의 제판분리로 인한 자회사형GA(약 2만1000여명) 설립으로 2020년말 기준 15만9452명에서 지난해 말 시점 17만5974명으로 10.4%인 1만6522명이 증가했다. 다만 자회사형GA를 제외하고 보면 대형GA 소속설계사는 15만4534명으로 오히려 4676명 감소했다. 성장성 지표 중 하나인 신계약 부문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부문이 엇갈렸다. 지난해 대형GA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229만건으로 전년 183만건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GA 계약의 다수를 차지하는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1139만건을 기록, 전년 1161만건 대비 계약수가 줄었다. 결국 손해보험은 신계약 금액도 5조559억에서 4조8914억으로 1645억원(-3.3%) 감소했다. GA업계는 지난 몇년간 규모와 실적 면에서 성장을 지속해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중/대형GA 신계약 건수는 1485만건으로 전년(1439만건) 대비 3.2% 증가했다. 전체 설계사 수에서도 GA(약 23만명)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약 17만명) 수를 넘어선 지 오래다. GA는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손해·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판매 전문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어 자사 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GA설계사와의 상담이 상품 가입에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를 이점 삼아 GA업계는 지난 몇년간 상품 판매를 크게 늘리며 보험사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금소법 영향으로 지난해 실적이 뒷걸음질 치자 GA업계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 업계는 “일시적 영향” 주장…실적 회복될까 이에 대해 GA업계는 일시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대형GA의 실적 부진과 관련해 “당기순이익 감소는 수수료 1200% 제한룰 시행과 함께 고용·산재보험이 의무적용되며 운영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영업의 어려움과 소비심리 위축,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석하면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진 올해 대면영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보험가입 심리도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순익 감소는 1200%룰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1200%룰이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 보험계약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부터 1200%룰이 시행됨에 따라 GA들은 수입수수료를 보험계약 1차년과 2차년에 나눠 받게 된다. 기존에 받던 수입수수료를 나눠 받게돼 순익에 악영향을 줬다는 얘기다.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수수료 부문에서의 수익성은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잠잠해졌지만 보험가입 심리가 예전수준으로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대출액 증가와 함께 금리인상으로 가계가 이자 부담에 몸살을 앓고 있고 물가도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채권투자 등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에 비해 GA는 순수 보험판매 수수료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일부 대형GA들이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실적 부진 때문으로 해석된다. GA 상장 1호사 에이플러스에셋은 올 하반기 독립채산제 채널을 구축, 기업형 채널과 지사형 채널을 함께 운영해 생산성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또 피플라이프는 내방형점포 보험클리닉이 사실상 실패하자 점포의 대표파트너가 자율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카드를 꺼냈다. 이밖에 다른 중대형GA사들도 지사형 채널 구축 및 다른 신사업 투자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GA업계 실적에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해도 GA 수익성이 무조건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사들의 자회사형GA 설립으로 GA시장 투자는 이어지겠지만 그만큼 기존 대형GA들의 살아남기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율은 전체GA 기준, 2020년 0.09%에서 지난해 0.05%로 0.04%포인트 감소했다. 청약철회율 역시 2020년 4.55%에서 지난해 4.19%로 전년 대비 0.36%포인트 줄었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여겨지던 GA업계가 자정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2022.05.27 14:34

4분 소요
온라인 신발 구매 피해↑…‘품질·청약철회’ 불만이 대부분 [체크리포트]

Check Repor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 대부분이 ‘품질’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총 92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신발의 ‘품질 불만’ 관련 접수 건이 49.8%(460건)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가 42%(388건), ‘계약불이행’은 7.5%(69건) 순으로 나타났다.‘품질 불만’ 총 460건 중 65.9%(303건)가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청약철회 거부’와 관련한 38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97건)로 가장 많았다. ‘단순변심’ 혹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는 20.1%(78건)였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로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의 평균 구매금액은 21만원이었다.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25.2%(233건), ‘5만원 미만’은 20.2%(1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2021.10.23 09:27

1분 소요
금융상품 청약철회 처리 비율 높은 은행은 어디? [체크리포트]

Check Report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이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금융권에 도입된 후 반 년간 은행에서 9만6000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1조2800억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고객 보호를 위해 도입된 철약철회권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남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의 청약철회 처리 건수와 금액 비율이 다른 금융사보다 현저히 낮아 은행별 감독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으로 이중 9만5901건(92.5%)이 철회 처리됐다. 처리된 금액은 총 1조2799억원으로 신청 금액의 91.8%가 고객에게 돌아갔다.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은 지난 3월25일 금소법이 금융권에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쇼핑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듯 금융소비자가 상품 가입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가입(청약)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보험 30일, 대출 14일, 펀드 7일이다. 은행권의 청약철회권 처리 건수는 신청 건수의 92.5%에 달했지만, 은행별로 보면 차이가 있었다. 청약철회 신청 대비 처리된 건수가 100%를 기록한 은행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다. 반면 철회 건수가 100%가 안 되는 은행은 수협은행(97.7%), 씨티은행(94.0%), 대구은행(91.0%), 신한은행(89.3%), 부산은행(86.6%), 경남은행(79.6%), 우리은행(56.9%), 하나은행(32.5%)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청약철회 금액도 각각 신청 금액의 74.3%, 54.3%에 불과했다. 부산은행의 청약철회 금액도 신청 금액의 53.1%에 그쳤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1.10.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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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첫 시행 현장 가보니] “1호가 될 순 없어” 금융사 초긴장
설명 의무 위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금융당국,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고객님, 오늘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모든 상품 설명은 녹취를 해야하니 양해바랍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첫 시행된 3월 25일 서울 중구 모 시중은행의 오전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이날 첫 고객인 최군예(54)씨는 은행원 김모(35)씨에게 고위험 주가연계펀드(ELF)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금소법에 제시된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 규제)을 설명하며 최씨의 투자성향을 분석했다. 상담은 1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최씨는 원하는 금융상품을 소개받을 수 없었다. 금소법에 따르면 최씨가 원하는 상품은 그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모은 돈으로 이제야 재테크 좀 하려 했더니…섭섭하네”라며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다른 증권사 영업점 분위기도 평소와 다를바 없었다. 모 증권사 사원 전모(32)씨는 고객이 상품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자 녹음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 설명을 고지했다. 그는 “법 시행일이라고 딱히 혼란이 일어나진 않았다”면서도 “ 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보호 ‘취지’ 좋지만… “세부 규칙 미비해 혼란” 첫 시행일,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사 현장은 생각보다 차분했다. 다만 금소법 위반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직원들의 긴장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자칫 법을 위반한 ‘1호’로 낙인 될 경우 회사 이미지 타격은 물론 예금·펀드·카드 등의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 있어서다.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사와의 분쟁 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상품 판매자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의 전환 △6대 판매 원칙의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 등이 있다.구체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품 계약일부터 5년 이내 또는 금융사의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는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다. 대출 상품은 14일, 보장성 보험은 15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준비시간이 촉박했다고 입을 모았다. 취지는 좋지만 감독규정이 두루뭉술하고 세부규칙은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아 갈피를 못 잡겠단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과 같이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키로 했다.업계가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은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다. 우선 청약철회권은 행사 횟수 제한이 없어지는 만큼 대출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다. 청약을 철회하면 이자를 물지만, 본인의 ‘대출 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청약 철회 상품이 확대되다 보니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정 수익률을 추구하는 ELF나 ELS의 경우 모집기간에 청약철회 기간이 추가되면 15일 동안 투자를 못한다”며 “만일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주장하면 해당 상품의 이자 지급이나 고유 계정 처리 등과 같은 세부 규칙 등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일부 증권사들은 법적 컨설팅을 받아 ‘금소법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 B 증권사 관계자는 “감독 규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세부 규칙이 없어 만약의 문제를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녹음과 메일뿐만 아니라 출력 서류도 준비해 보수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중”이라고 전했다.은행들은 가뜩이나 위축된 펀드 판매가 금소법 시행으로 대폭 줄 것을 우려했다. 불완전 판매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없던 고객이 펀드 손실이 날 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하단 지적이다. C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입증 책임이 금융 기관으로 넘어오면, 판매과정부터 은행이 준비할 게 많아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복잡한 상품 설명에 대한 우려도 있다. 펀드·파생상품·신탁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평소보다 20~30분 가량 늘어서다. D증권사 관계자는 “주식투자자의 경우 성향 자체가 쉽고 빠른 설명을 원하는데 상품 철회 등 설명이 긴 부분까지 녹취하면서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며 “상품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합성 원칙에 어긋나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제공도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적합성, 적정성 등 6대 판매기준의 내용이 모호하다”며 “가이드 라인도 범위가 너무 넓다. 실제로 전화로 상품 설명 도중 비행기가 떠 녹음이 되지 않아 가입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 아니라 금소법 세부 규칙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 떨고 있니”… ‘1호’ 않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대거 ‘스톱’ 금소법의 예기치않은 후폭풍도 나오고 있다. 당장 은행들은 비대면 상품 판매를 대거 중단했다. 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주요 시중은행은 금소법 위반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3월 25일부터 무인단말기, 키오스크 등을 통한 비대면 상품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4월30일까지 스마트 텔러 머신(STM) 서비스를 중단했고, 신한은행도 STM과 같은 성격의 ‘유어 스마트 라운지’ 내 서비스 중 상품 판매 서비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 역시 예금과 펀드, 신용카드 신규 발급 등을 키오스크 등을 일부 이용을 못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AI 로보 어드바이즈 서비스인 ‘하이로보’의 맞춤 펀드 추천 기능을 5월 9일까지 일시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아예 비대면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비대면 금융 상품의 경우 금소법을 대비한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프라인 금융사의 경우 그간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과 같은 법상 준수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체로 잘 준비했다”면서 “다만 비대면이나 온라인 서비스 분야는 좀 더 들여다 볼 부분이 있는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들이 강화될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소법이 전체를 다 만족하진 못하지만 ‘반걸음’ 진보했다고 본다”라며 “위법 계약해지권을 처음부터 법으로 지켜줬다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등과 같은 불완전판매 사태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소법 Q&A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지만, 해지 시점 이전에 이미 지급한 펀드 수수료나 대출 이자 등은 돌려받지 못한다. 또 현재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선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소법 ‘10문10답’ 중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수수료, 위약금 내야 하나?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 해지 효과는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시점 이전의 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수수료와 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돌려받을 수 없으나, 해지 시점 이후 비용은 물지 않아도 된다.▶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해 금융소비자가 사후 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쟁조정은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가?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은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돼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태블릿 등)의 화면도 포함된다. 소비자는 판매자 설명을 이해한 후 그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적합성 원칙 관련 투자성향평가는?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 때 기준은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은?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로 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최대 수입 등의 50% 징벌적 과징금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외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 가능하다. 이는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소속 임직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은 현재는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관계부처 등 감독기관이 달라서다. 정부는 4월중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소법 적용을 조율 중이나 조율 여부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3.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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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객 울리는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 46만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니 8만원 환불?

전문가 칼럼

지난해 해외 예약 사이트 관련 피해 4700여건 ... 청약철회권 등 국내 법률 적용 어려워 #1. 직장인 박혜미(28)씨는 1월 말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다. 박씨는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박비 36000엔을 후지불 방식으로 결제했다. 엔화 약세가 4개월째 이어지면서 여행 직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여행 2주를 앞둔 시점에서 자동 결제된 숙박비는 예약 사이트에서 본 예상 금액을 훨씬 웃돌았다. 당일 원·엔 환율이 96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4만~35만 원대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카드 결제 금액은 38만원에 달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가격에 해외 원화 결제 수수료와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해 숙박비의 5~10%가량 비용이 더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이 제시한 엔화 금액을 예약 사이트의 현지통화인 달러로 결제한 후 다시 원화로 환산하는데 이중 환전수수료가 발생하고, 카드사 수수료 역시 별개로 청구된다는 것이다. 박씨는“엔화 가치가 떨어져 호텔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예약 사이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어 결국 평소 가격과 다르지 않다”며 “사이트에서 제시한 예상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월등히 낮으면 과대 광고 아니냐”라고 말했다.#2. 대학생 이성훈(가명·24)씨는 지난해 여름 해외 항공 예약 사이트에서 홍콩 왕복 항공권을 46만원에 구입했다. 결제 직후 여행 일정을 착각한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바로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가 돌려받은 돈은 세금 8만원뿐이었다. 이씨는 “결제 직후 취소했으니 요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항의했지만 이 사이트는 소비자 실수를 이유로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항공뿐 아니다. 지난해 2월 이탈리아의 호텔을 예약한 20대 회사원 홍지원(가명)씨는 나중에 더 저렴한 호텔을 발견했다. 그는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환불 불가 상품’을 계약했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홍씨가 다시 살펴보니 이 사이트는 객실 리스트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아야 영어로 환불 불가 메시지가 떴다.지난해 내국인 해외 출국자 수는 2600만 명에 달한다. 해마다 두 자리 수 증가세를 거듭한 결과다. 해외 여행객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 특히 자유여행을 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해외 항공·호텔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결제하는 이용자가 늘었다. 그러나 국내 업체가 아닌 탓에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관련 법규를 적용받지 않아 어려움이 따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항공·호텔 관련 상담 건수는 11월까지 4646건으로 2016년(3144건)보다 48%가 증가했다. 2015년(2454건)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늘었다.소비자원은 1월 10일 “최근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사이트는 앞선 사례처럼 소비자의 착각이나 변심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때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가 많다. 해외 업체라 7일 이내 예약 취소를 인정하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트마다 계약 조건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고 중요한 조건은 교묘히 숨기는 등 꼼수도 적지 않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 항공·호텔 이용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유형을 분석하고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발표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 해외 여행객 늘면서 항공·호텔 예약 피해 사례도 급증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항공·호텔 예약 사이트의 경우 검색 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일한 항공편이라도 운임 규정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항공 운임 외에도 세금·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수화물 추가나 좌석 지정, 기내식 서비스 등 추가 옵션마다 금액이 붙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적지 않다.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종종 좌석 금액보다 추가 옵션 비용이 큰 경우가 발생하는데 취소할 경우 옵션 비용은 환불 불가인 상품도 있다”며 “항공권 환불시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있어 예약 전 거래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해외 항공권 예약 사이트는 국내 예약 사이트와 달리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과실 등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도 해외 사업자라면 청약철회권 등 국내 법률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환불 불가 상품의 경우 저렴한 대신 결제나 취소 요청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체결 이후부터 환불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 기상 악화나 항공사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경우 안내 메일을 발송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 발송 e메일을 스팸처리하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예약할 경우 수시로 e메일을 체크해 변경 사항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 ━ 스팸메일로 분류돼 불이익 당할 수도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사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예약 사이트는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 다음 예약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리성은 높였지만 중복 결제 등 의도치 않게 결제될 위험성도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호텔 사이트는 표기법이나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표현 등의 문제로 해석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예약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며 “해외 사이트는 한 번 계약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1.14 07:39

4분 소요
일찍 예약하고 해외 사이트서 직접 산다

산업 일반

같은 제품·서비스 저렴한 값에 즐겨…해외 직구매 피해 사례도 늘어 회사원 이혜연(29)씨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석 달 전, 저가 항공사가 프로모션으로 내놓은 ‘얼리버드’ 항공권을 구입했다. 당시 이씨는 왕복 티켓 값으로 2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냈지만 현재 그가 예매한 일본 오사카행 티켓 가격은 37만원대에 이른다. 예매를 서두른 덕분에 정상 운임의 절반가격으로 티켓을 마련한 것이다.호텔 역시 한달 전에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마쳤다. 이씨는 “일찍부터 여행을 계획한 덕분에 싼 값으로 나왔을 때 바로 예약할 수 있었다”며 “항공권, 숙소의 경우 매일 같이 관련 홈페이지를 드나들며 가격 정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계획한 여행 경비에서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IT 기술 발달로 시간·공간 제약 사라져이씨처럼 미리 계획한 후 싸게 즐기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일명 ‘스마트 컨슈머’로 불리는 이들은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 과거에도 많은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비교하며 알뜰한 소비를 했지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SNS 등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물류 시스템 효율화 등을 계기로 제약 조건들이 사라지면서 한층 더 똑똑한 소비가 가능해진 것이다.G경제연구원은 ‘스마트 컨슈머가 이끄는 특별한 소비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자가 똑똑한 소비를 하는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컨슈머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월등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비결은 시간·공간·수단적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소비를 하는 것이다. 가장 기초 단계는 저렴한 시점에 구매를 하는 것이다.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파악한다는 점에서 무작정 싸다고 구매하는 충동 구매와는 차이를 보인다. 스마트 컨슈머가 짧은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소셜 커머스나 두 세달 일찍 예매하는 승객에게만 적용되는 얼리버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비결이다.실제 탑승일보다 3~12개월 전에 판매되는 얼리버드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보다 통상 20~50%가량 싸다. 동남아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저가 항공사의 경우에는 환불 불가 조건으로 동남아행 항공권을 90%까지 할인 판매하기도 한다. 김종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의 변동성은 스마트화, 모바일화, 소셜화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가격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바로 스마트 컨슈머”라고 설명했다.대학생 김정인(23)씨는 얼마 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국 T브랜드 핸드백을 구입했다. 이 가방의 백화점 정상가는 60만원대지만 김씨가 구입한 가격은 24만원. 김씨는 여름 방학 해외 배낭여행 길에 들른 면세점에서 같은 모델을 466 달러(한화 약 50만원)에 봤지만 백화점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구매를 망설였다.이후 매일같이 해당 브랜드 사이트를 들락거리던 중 10월에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에 한해 3일 동안 30% 세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문해 결국 원하던 핸드백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김씨는 “백화점에서 그냥 정상가로 구매할까도 생각했지만 참고 기다린 덕분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면서 “이번 ‘박싱데이(크리스마스 다음날)’에도 세일한다는 공지사항이 떠서 그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씨 역시 전형적인 스마트 컨슈머다. 이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주문 과정이 불편하고,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는 단점에도 국내 유통 채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별 세일 기간 동안 5만4000원에 판매했던 V사의 그릇도 V사의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국제 배송비를 포함해 2만2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배송비를 내더라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최저가보다 반값 이상 저렴한 셈이다. 정품 여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일부 인터넷 쇼핑몰, 소셜 커머스 등과는 달리 이 같이 직접 구매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는 일이 어렵다면 구매를 대신해주고, 배송까지 해주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해외 여행을 가서 직접 제품을 사오거나 현지 지인에게 부탁해 국내로 배송 받는 방법 외에는 개인적인 구매가 어려웠다. 그러나 2009년부터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몰테일(2009), 아무(2010), 맘스(2010), 유니옥션(2011)과 같은 배송 대행 업체가 등장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주문하고 구입하기가 수월해졌다.이를 이용하는 스마트 컨슈머들이 늘어나면서 국제 특송화물 수입은 2010년 722만건(약 68억 달러)에서 2011년 1151만건(약 115억 달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국내는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IT 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도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해외 구매 대행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 서구에 거주하는 염모씨는 올해 5월,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17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다.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자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계좌로 환불해주겠다던 업체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에는 연락이 두절됐다.이같은 피해 신고 사례는 한 달에 50여 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통신판매 업체는 ‘먹튀’ 사업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포인트, 마일리지, 쿠폰도 적극 활용이 같은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스마트 컨슈머들의 똑똑한 쇼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나 마일리지, 쿠폰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들어 호텔 체인이나 항공사 등을 중심으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스마트 컨슈머들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 다양한 가상 화폐, 프로모션 등을 활용한다.최적의 경로를 찾아 구매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장기 불황의 여파로 가격을 깎거나 흥정하고, 할인 관련 정보를 여럿이 공유하는 트렌드인 ‘딜러쉬크(Dealer-chic)’의 영향이 크다. LG경제연구원은 “스마트 컨슈머의 등장을 이끈 스마트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따라 스마트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도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각자의 소비 방식이 과거보다는 다소 스마트하게 변화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 전반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2.12.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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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 받지 않으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산업 일반

주식펀드는 1백%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채권펀드는 1백%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방법이다. 생명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게 보이지만, 납입기간이 최저 10년에서 평생까지 장기이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는 수 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상품이다. 전셋집이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통상 보험 가입자들은 미래의 총 납입 보험료까지는 생각하지 못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혹은 인정에 매여서 보험을 가입하고는 후회를 하게 된다. 보험 가입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될 때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청약 철회청구제도’이다. 보험은 가입자의 가입 의사를 밝히는 청약으로 시작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보험회사의 승인·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가입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청약철회의 방법은 보험청약서의 부본 즉,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뒷면의 청약철회란에 내용을 기입하여 보험회사로 보내면 된다. 청약철회일자는 우편 송부시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방문해도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청약철회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가입자에게 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약철회서를 발송한 날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품질보증제도’가 있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3대 기본 지키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3대 기본 지키기란 보험계약이 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다. 이를 이유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 받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회사에 따라서는 ‘책임보상제도’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3개월은 경과하고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됐다면 해약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서는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다.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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