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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저기가 더 높네?”…저축보험 갈아타기 가능할까[보험톡톡]

적금·저축 상품 금리 상승세…한달 안 청약 철회 후 타 상품 가입 가능
사업비율 감안시 저금리 상품 더 유리할 수도…철회권 ‘현명 활용’ 필요

 
 
[연합뉴스]
#.직장인 이모씨(40)는 최근 목돈이 생겨 은행에 방문해 은행 적금과 저축보험 가입을 고민하다 금리가 더 높은 보험 상품을 선택했다. 이씨가 선택한 저축보험 상품의 금리는 연 4%로 연 3%대인 은행 적금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주일 후 신문기사를 통해 연 4%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보험 상품이 출시됐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씨는 “일주일만 더 기다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보험에 가입할 것을 그랬다”며 후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 4%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하며 금융소비자들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9월 보험사가 선보인 저축보험 상품은 출시가 될 때마다 금리가 오르며 완판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씨의 사례처럼 이미 A저축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B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할까.
 

기간 내 청약해지는 ‘합법’

최근 생보사들은 연 4~4.5% 방카슈랑스용 저축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지난 8월 연 4%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한 이후 꾸준히 이자율이 상승 중이다.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연 4.5%가 넘는 저축보험 상품 출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앞서 3~4%대 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다. 당장 금리가 0.5%만 차이 나도 5년 만기 후 환급금 액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이때는 보험 청약 철회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청약 철회권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기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은행에서 연 4% 저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후 다른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보험 금리가 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아 가입했다가 실질수익률 때문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연 4.5%의 저축보험은 5년 경과 후 실질금리가 연 3.97% 수준이다. 이는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립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연 금리가 높은 저축보험이 더 많은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품별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가는 사업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율에 따라 5~10년 만기 후 금리가 더 낮았던 상품의 환급금이 더 높을 수도 있다”며 “기존 청약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 이용 전 이런 부분을 명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철회’ 남발은 금물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계약에 있어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체로 보험은 보험설계사나 은행원을 통해 대면 가입한다. 이때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현장에서 들은 담당자의 설명을 100%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설계사가 지인인 경우 ‘좋은 게 좋은 거다’란 식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보험에 충동 가입한 후 지인이나 가족들의 설명을 듣고 해지환급금이나 적정 보험료를 따져보다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청약 철회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약 철회 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일로부터 보험료를 3일 이후 환급 받은 경우에는 늦은 날짜만큼 지연이자도 받는다.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최초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다만 청약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는 15일 이내다. 청약을 한 날과 청약 증권을 수령한 날을 반드시 구분해 청약 철회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저축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의 계약해지 때도 활용 가능하다. 월 보험료 4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경제적인 부담에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기간 안에 이를 실행하면 된다.  
 
다만 청약 철회권 남발은 위험할 수 있다. 일단 청약 철회권은 가입 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보험사 기록에는 청약 철회 기록이 남는다. 특정 가입자가 청약 철회권을 너무 남발하면 추후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 가입 때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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