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저축 상품 금리 상승세…한달 안 청약 철회 후 타 상품 가입 가능
사업비율 감안시 저금리 상품 더 유리할 수도…철회권 ‘현명 활용’ 필요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 4%대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저축보험 상품이 등장하며 금융소비자들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9월 보험사가 선보인 저축보험 상품은 출시가 될 때마다 금리가 오르며 완판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씨의 사례처럼 이미 A저축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B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할까.
기간 내 청약해지는 ‘합법’
이러면 앞서 3~4%대 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아쉬움을 삼킬 수밖에 없다. 당장 금리가 0.5%만 차이 나도 5년 만기 후 환급금 액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이때는 보험 청약 철회권을 활용해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청약 철회권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기간 안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은행에서 연 4% 저축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후 다른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저축보험 금리가 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아 가입했다가 실질수익률 때문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연 4.5%의 저축보험은 5년 경과 후 실질금리가 연 3.97% 수준이다. 이는 저축보험의 경우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적립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연 금리가 높은 저축보험이 더 많은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품별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가는 사업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비율에 따라 5~10년 만기 후 금리가 더 낮았던 상품의 환급금이 더 높을 수도 있다”며 “기존 청약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면 청약 철회권 이용 전 이런 부분을 명확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철회’ 남발은 금물
일단 보험에 충동 가입한 후 지인이나 가족들의 설명을 듣고 해지환급금이나 적정 보험료를 따져보다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이에 청약 철회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약 철회 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일로부터 보험료를 3일 이후 환급 받은 경우에는 늦은 날짜만큼 지연이자도 받는다.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최초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다만 청약 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는 15일 이내다. 청약을 한 날과 청약 증권을 수령한 날을 반드시 구분해 청약 철회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약철회권은 저축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상품의 계약해지 때도 활용 가능하다. 월 보험료 40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경제적인 부담에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기간 안에 이를 실행하면 된다.
다만 청약 철회권 남발은 위험할 수 있다. 일단 청약 철회권은 가입 상품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보험사 기록에는 청약 철회 기록이 남는다. 특정 가입자가 청약 철회권을 너무 남발하면 추후 해당 보험사의 다른 상품 가입 때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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