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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서 받지 않으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보험]청약서 받지 않으면 3개월 내 취소 가능

주식펀드는 1백%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채권펀드는 1백%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방법이다.
생명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적게 보이지만, 납입기간이 최저 10년에서 평생까지 장기이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는 수 천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상품이다. 전셋집이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금액이 될 수도 있다. 통상 보험 가입자들은 미래의 총 납입 보험료까지는 생각하지 못 한다.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혹은 인정에 매여서 보험을 가입하고는 후회를 하게 된다. 보험 가입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될 때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청약 철회청구제도’이다. 보험은 가입자의 가입 의사를 밝히는 청약으로 시작되어 이를 받아들이는 보험회사의 승인·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가입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돌려받는다. 청약철회의 방법은 보험청약서의 부본 즉,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뒷면의 청약철회란에 내용을 기입하여 보험회사로 보내면 된다. 청약철회일자는 우편 송부시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방문해도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청약철회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가입자에게 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약철회서를 발송한 날 이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품질보증제도’가 있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3대 기본 지키기’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3대 기본 지키기란 보험계약이 약관과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 등 주요 내용을 설명 받지 못했을 경우다. 이를 이유로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환불 받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회사에 따라서는 ‘책임보상제도’라고도 한다. 원칙적으로 3개월은 경과하고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됐다면 해약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서는 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가입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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