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종훈의 금융 세테크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6.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활용한 절세법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고민이 많다.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이자와 배당 일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에서 얻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한 명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1년에 4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에 더해 종합소득세를 매긴다.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한 금액에 기본세율(6~3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주로 고소득자가 대상이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금융권(이하 은행)에서 원천 징수하는 세금(14%, 지방소득세 별도)만 내면 된다. 반면 4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더라도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다. 은행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을 때 원천 징수 되는 세금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1억원 정도까지 이자소득이 발생해도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1억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렇게 큰 규모의 이자나 배당을 받고도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때문이다. 은행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 징수한다. 그러나 4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 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이때 은행이 원천 징수한 세금은 납입한 세액으로 보고 나머지만 낸다. 그런데 14%로 원천 징수 된 세금이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산출세액보다 원천 징수 된 세금이 많을 때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6~35%의 기본세율은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만 적용한다.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각 구간별 기본세율을 곱한 후 더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세율은 적용되는 기본세율보다 낮다.
종합소득공제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또 다른 이유다.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금융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다. 소득이 공제되는 만큼 세금 부담률이 낮아진다.
금융소득 1억까지 추가 세금 없다결과적으로 금융소득 1억원 정도까지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종합소득공제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표 참조> . 가령 종합소득세가 260만 원일 때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9844만 원일 때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더라도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이 9844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얘기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좀 다르다.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으로 이미 형성된 과세표준을 더 높여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이미 최고세율인 35%가 적용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고스란히 3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에서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 된 세금은 빼고 21%(35-14)의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표>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1억원에 못 미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가입해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을 분산하는 것이 낫다. 과세표준을 줄여야 적용 받는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명의를 분산하는 것과 기간을 분산하는 것이다.
명의를 분산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명의를 분산하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해도 차명으로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녀는 1인당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이를 활용해 증여세를 납입하고 명의를 분산하도록 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보통 그 소득을 수령하는 연도에 매긴다.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다.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같은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귀속 된다고 본다. 배당소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직접투자는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정한 날에, 펀드 투자는 투자이익을 지급받는 날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오랫동안 투자해 얻은 금융소득이 한 해에 갑자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해에 귀속 재산이 몰리면 과세표준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스러우면 단기 금융상품이나 월이자 지급방식, 연이자 지급방식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 저축성 보험 가입하라금융소득종합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비과세 되거나 분리 과세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과세 상품은 아예 세금이 없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분리과세 상품은 금융소득 규모에 관계 없이 원천 징수로만 납세의무가 끝나는 상품을 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과세와 분리 과세 되는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상품이 있다 해도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입할 수 있다 해도 가입 가능 금액이 많지 않다.
이때 눈 여겨 볼 금융상품이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이 상품은 금액에 관계 없이 비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가입할 만하다. 또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채권 보유자가 원하면 이자를 지급 받기 전에 30%(지방소득세는 제외)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최고세율 35%를 적용 받는 사람은 이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다.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소득세의 추가 납부 세액이 없어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로 구분돼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이려면 과세표준을 분할해 금융소득 합계가 1년에 4000만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우리은행 PB센터를 거쳐 KB국민은행 PB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절세특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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