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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roduct - ‘반전세’ 계약자도 전셋값 대출 가능

Financial Product - ‘반전세’ 계약자도 전셋값 대출 가능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6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나 기존 계약자 모두 전셋값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전세 자금을 빌리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만하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은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 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다. 단, 임차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한은행의 신‘ 한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만 20세 이상인 가구주라면 이용할 수 있다. 1인 가구도 빌릴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 모든 주택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0월 30일 현재 CD금리 연동대출이 5.18~6.48%,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금리 연동대출 연 4.4~ 5.7%, 코픽스 잔액 기준금리 연동대출이 4.75~6.05%다.

NH농협은행 ‘채움 전세우대론’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다. 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 외에도 NH채움카드에 가입하거나 공과금 이체, 배우자 급여 이체 등에 따라 최고 1.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4.64%로 금리가 떨어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5∼7%선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것보다는 다소 높지만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 전세론’은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과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전세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유자금(최대 한도 1억5000만원)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원금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캐시백 포인트로도 상환할 수도 있다. 만기 일시 상환방식 이용 때 소득공제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 실직할 경우 6개월 동안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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