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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UP & DOWN] 최정우 vs 김낙순

[CEO UP & DOWN] 최정우 vs 김낙순

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과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UP | 최정우 포스코 회장


1조원 자사주 매입에 ‘책임 경영’ 긍정론
포스코가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결단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재무통인 최정우 회장의 과감한 베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포스코가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힌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연일 하락하던 포스코 주가도 안정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포스코는 4월 10일 이사회에서 1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을 결의했다. 계약 기간은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라고 했다. 포스코 재무실장,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지낸 최 회장은 이번 자사주 매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회장은 3월에 포스코 그룹 계열사 임원들과 함께 4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포스코 주가는 올해 1월 20일 24만9000원까지 올랐다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연일 하락해, 3월 23일에는 13만3000원으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포스코가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발표한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고, 4월 17일 오전 10시 35분 기준으로 17만9500원을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사내 업무 협업 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 평가를 받는다. 포스코는 이달부터 직원들의 업무 협업을 위한 협업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 협업포인트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협동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한 뒤에 포인트를 선물하는 제도다. 협업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포스코는 올해 인사 평가에 협업포인트를 적극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올해 초 신년 메시지와 4월 1일 창립 52주년 기념사에서 “조직 간의 장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업을 강조한 바 있다.
 down |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첫 적자 예고 ‘시름’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마사회의 전국 사업장이 두 달째 폐쇄되면서, 1949년 마사회 설립 이후 첫 적자 경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마사회의 적자 경영이 현실화될 경우,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도 어렵게 된다.

마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폐쇄한다. 지난 2월 23일에 전국 사업장 폐쇄를 결정한 이후 약 두 달 동안 경마장 휴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월 30일 이후에 경마장 운영이 재개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재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조율을 거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경마장 운영 재개 시점에 대해 확답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업계는 마사회가 경마장 휴장으로 올해 3월에만 약 8000억원의 매출액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사회 안팎에서는 4월 30일 이후 경마장이 재개돼도 올해 1조~1조5000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마사회는 창립 71년 만에 첫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김낙순 회장 등 마사회 임원은 오는 7월까지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규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다.

마사회의 적자 예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축산발전기금 조성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사회 경마 매출의 16%(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는 세금으로 걷히는데, 이 가운데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 세원으로 활용된다. 마사회는 지난해에만 레저세 7357억원, 지방교육세 2943억원, 농어촌특별세로 1471억원을 냈다. 축산발전기금 조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마사회는 전년도 이익잉여금의 70%를 출연해 축산발전기금을 납입했는데, 올해 적자 전환할 경우 내년에는 기금 출연금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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