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공분양 6만 가구 사전청약
내년 7월부터 공공분양 6만 가구 사전청약
3기신도시, 성남·과천 등 서울 가까운 인기 지역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실시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 청약보다 앞서 사전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2021년 3만 가구, 2022년에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주요 공급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지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과 현장에서 접수하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3기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 가구)의 약 7%에 달하는 물량이다. 37만 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 가구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다.
수도권 127만 가구(정비사업 38만6000,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은 84만5000가구에 이른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약 37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 올해 9만 가구, 2021년 13만 가구, 2022년 15만 가구 순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알림을 신청하면 희망지역 분양정보를 받을 수 있다.
- 박정식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을 적용한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과 현장에서 접수하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3기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 가구)의 약 7%에 달하는 물량이다. 37만 가구 중 분양물량은 24만 가구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다.
수도권 127만 가구(정비사업 38만6000, 제도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은 84만5000가구에 이른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약 37만 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 올해 9만 가구, 2021년 13만 가구, 2022년 15만 가구 순으로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알림을 신청하면 희망지역 분양정보를 받을 수 있다.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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