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방안도 포함 정부가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투입한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우선 추경 중 3조2000억을 291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해 쓰기로 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장사를 못 한 PC방과 노래방 등은 200만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커피숍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클럽과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은 제외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해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다. 대리기사,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50만~150만원,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한 명당 20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동통신비 지원과 같은 전국민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만13세 이상 정부 추계 4640만명에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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