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단독] 정의선 장인 회사 삼표, 현대차그룹 계열사 포함 안돼
- 정의선 회장 처가 임에도 독립경영 인정… 3년간 거래내역 감시 예정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 회장의 사돈가인 삼표그룹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삼표는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동일인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검토해 받아들였다.
삼표그룹 지주사인 삼표는 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회장이 지분 65.9%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 공정위는 이 회사에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계열사로 편입한다. 다만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 정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표를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측이 각각 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했고, 검토를 거쳐 독립경영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가 29일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현황에서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는 삼표그룹 계열사가 제외된 53곳으로 표기됐다. 하지만 향후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계열사간 거래 현황에 따라 다시 현대차그룹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선 독립경영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3년간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편입 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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