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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부분 재개…개인 투자자 달라진 점은?

금융위 “불법 공매도는 법 허용 최고 한도로 제재할 것”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의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 3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금지됐던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됐다. 개인 대주제도가 시행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된 만큼 공매도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를 구성하는 350개 대형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추가적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그만큼의 주식을 사서 빌린 것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하락시키는 사례가 많고,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공매도 재개에 앞서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시행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은 6개 증권사에서만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주식을 대여할 수 있는 증권사 숫자는 17개까지 확대됐다. 개인 대주를 위해 확보된 주식 물량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공매도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 투자자는 미리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30분)을 받고 거래소의 모의 투자(1시간)를 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개인 계좌가 640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강화됐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공매도에서 개인이 불리한 점은 남았다. 개인의 대주 기간은 60일로 한정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대주 기간을 사실상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현행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해서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다”며 “그에 비해 개인 대주(주식 대여)는 6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이 60일로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오후 1시 5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32% 내린 3137.88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3149.05에 개장해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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