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근거 부족해도 백신 부작용에 1000만원
중증 이상 반응 시 치료비 지원…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7일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피해 보상 제외됐던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혹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질환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 지원 1000만원에 추가로 이상 반응 치료비 1000만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1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백신 부작용 지원 대상자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하고, 기업의 유급 백신 휴가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금융에 LTV 70% 적용…LH 직원 땅투기 방지책 시행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70%) 규제가 17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나온 조치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17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행정지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연내 감독규정을 변경해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비주택 담보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호금융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해 왔다. 상호금융 외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등을 고려해 통상 LTV 60∼80%를 적용해 온 상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7일 비주담대 LTV 강화가 실질적으로 당장 대출 한도 영향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은행 자율에 맡겨두던 비주담대를 당국이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정책 방향 전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선 LTV 40% 규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농업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인증하면 LTV 40%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준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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