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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큰 손’ 독점 선택받은 고팍스, 특금법 문턱 넘을까

고팍스, ‘고파이’ 제공으로 제네시스 네트워크 풀 유일 확보
고팍스 모기업 스트리미 2대 주주에 오른 DCG…“한국 시장 높게 평가”
실명계좌 확보 못한 고팍스, 특금법 통과할지 관심

 
 
고팍스 홈페이지 캡처 [고팍스]
 
거래액 기준 국내 5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가 자사의 ‘고파이’(GOFi) 상품과 안정적인 거래소 운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큰손’의 독점적 선택을 받고 있다. 사업 경쟁력을 확대한 고팍스가 향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왜 고팍스인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팍스는 세계 가상자산업계의 ‘큰 손’인 DCG(디지털커런시그룹)의 자회사 ‘제네시스’(Genesis)와 독점적 지역 파트너십을 맺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2일 “DCG가 제네시스의 머니마켓 서비스를 고파이 형태로 제공하는데 지역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거래소의 네트워크 풀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고팍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독점적 지역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고팍스가 처음이다.
 
제네시스는 암호화폐 장외거래 플랫폼(OTC) 업계 1위 기업으로 DCG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DCG는 2015년 설립된 미국 주요 가상자산 벤처캐피털로 35개국에서 175개 이상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DCG는 56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과 블록체인 관련 매체 코인데스크 등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DCG는 올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사이기도 하다.
 
DCG의 제네시스가 고팍스와 독점적 지역 파트너십을 맺은 배경에는 고팍스의 예치상품인 ‘고파이’에 있다. 고파이는 거래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하면 만기시 원금과 이자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돌려받는 일종의 신탁 상품이다.
 
시세 변동에 의한 시세 차익과 예치 기간의 이자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특징 때문에 고파이는 암호화폐 ‘큰손’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고파이는 올해 5월 중순 기준, 6억 달러(약 6700억원)가 넘는 누적 예치금을 모집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쿠팡의 성장성을 눈여겨 본 것처럼 DCG도 고팍스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고팍스, 특금법 문턱 넘을까

 
앞서 DCG는 지난달 고팍스의 모회사인 스트리미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베리 실버트(Barry Silbert) DCG 최고경영자(CEO)는 투자 당시 “우리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스트리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이번 투자로 고팍스는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DCG가 한국의 규제 강화에도 동요하지 않고 스트리미에 전략적 투자를 했다”고 평가했다. 코인데스크가 언급한 한국의 규제 강화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요건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 고팍스는 ISMS는 획득했지만, 아직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BNK부산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팍스 측은 “정해진 기간까지 은행 계좌를 열어서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업계는 고팍스가 제네시스와의 독점적 지역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애초 고팍스는 입출금이 막히는 등의 사고도 없었고, 크립토컴페어의 거래소 평가에서 상위권 거래소들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 등 수준이 높다”며 “특금법 규제 등의 문제는 좀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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