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투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공익목적법인 등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사회적기업 및 강소기업에 적용하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법인으로 확대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연 0.39%(최고 요율 기준)에서 연 0.195%로, 확정기여형(DC)은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수수료가 내려간다.
수수료 인하 대상 사업장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 사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90% 이상 도입했지만, 50인 미만 가입대상 사업장은 25.6%만이 도입하는 데 그쳤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이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가 영세 사업장 등의 퇴직연금 제도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도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 50% 인하 대상을 확대한다”며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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