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카드 발급시 차단 여부 안내 필수
여름휴가·설·추석 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 문자 발송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치 않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에 대한 소비자 안내 절차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물품대금의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붙어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해외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는 2018년 7월부터 소비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안내,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해외이용 카드 회원 중 차단서비스 이용자는 1.3%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신규신청할 때,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해외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신청서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면을 비롯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 때에도 적용된다.
기존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거래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전부터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됐던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 안내’ 문자메시지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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