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해외원화결제 수수료?…“차단서비스 이용하세요”
7월부터 카드 발급시 차단 여부 안내 필수
여름휴가·설·추석 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 문자 발송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 안내 강화에 나선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치 않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에 대한 소비자 안내 절차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물품대금의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붙어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해외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는 2018년 7월부터 소비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안내,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해외이용 카드 회원 중 차단서비스 이용자는 1.3%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신규신청할 때,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해외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신청서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면을 비롯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 때에도 적용된다.
기존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거래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전부터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됐던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 안내’ 문자메시지도 지속할 방침이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원치 않는 해외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원화결제에 대한 소비자 안내 절차를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대략적인 결제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라 물품대금의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붙어 소비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해외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는 2018년 7월부터 소비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안내,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해외이용 카드 회원 중 차단서비스 이용자는 1.3%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신규신청할 때,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해외원화결제 수수료 발생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신청서에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면을 비롯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 때에도 적용된다.
기존 카드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해외거래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에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전부터 해외원화결제 이용 시 발송됐던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 안내’ 문자메시지도 지속할 방침이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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