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 대출시 매수·매도인 양측 당사자 정보 수정에 문제 발생
2년여간 2900만원 대출 유지…“직원 실수, 보상 협의 중”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생활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기존 대출 이력을 살피던 중 계좌를 개설한 적도, 거래를 한 적도 없었던 NH저축은행에서 2018년 8월경 2900만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은행 측에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2018년 8월 A씨가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을 B씨에게 팔았는데 NH저축은행이 중도금 집단 대출 신청자 명단을 수정할 때 명의는 A씨에서 상대방 B씨로 바꿔 넣으면서 주민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바람에 A씨가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출 승인 전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대출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데, 이때 이름은 빼고 A씨의 주민번호만 보내 통과되면서 문제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쳤다.
이에 2년 가까이 유지된 해당 대출로 대출 한도가 줄어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 불편과 손해를 봤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NH저축은행 측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NH저축은행 관계자는 [이코노미스트]와의 통화에서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매수·매도 양 당사자 간의 정보 수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어서 일단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와의 협의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선 “피해를 입은 A씨와는 민원이 제기된 직후부터 보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양측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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