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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장③]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한 인상, 출구 없는 갈등의 연속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19만명…社 “급격한 인상” 勞 “꼼수”
주휴수당에 업종별 차등 적용까지 ‘을’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사회안전망과 시장 여건 간 논쟁, 취약계층 타격 더 심화될 것”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관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 명(최저임금 미만율은 15.6%)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명 중 132만명(36.3%)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노동계에서도 나왔다. 지난 6월,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한 달여에 걸쳐 노동 조건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10명 중 3명가량은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나타났으며 정확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는 응답은 48.6%였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7%에 비해 위반율이 대폭 상승했다”라면서 “카페는 3배 가까이, 음식점은 2배 이상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못 주는 점주나 못 받는 알바생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고육지책인가 편법인가…지속할 주휴수당 논란  

최저임금을 향한 상반된 시각은 현장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알바 쪼개기’다.  편의점주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주휴수당을 법적으로는 당연히 줘야 하는데 너무 부담된다”, “주휴수당 주는 알바생은 4대 보험까지 가입해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등 인건비를 걱정하는 영세업자의 걱정이 담긴 글이 줄지어 올라오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주당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면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으로 제정한 이 제도의 취지는 당시 한국전쟁 직후 낮은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에 주휴수당을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최저시급은 1만464원이다. 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1만1003원까지 오른다.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자들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고자 알바생 한 명의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이나 14시간 30분 등 15시간 이내로 정하는 등 ‘알바 쪼개기’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유니온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업주가 주휴수당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노동(주당 15시간 미만)’의 비중은 49.1%였다. 한 주에 1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응답은 20.3%였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노동자도 77.3%에 달했다.  
 
서울 마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사장님들은 과거와 다르게 4대 보험에도 가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퇴직금도 준비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최저임금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만은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지만 당장 임금이 줄어드는 알바생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지만 알바생에겐 제도적 허점을 노린 꼼수로 느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9000원대에 접근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은 지속하고 있지만 손대기는 쉽지 않다. 주휴수당 제도는 임금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유급 주휴일을 고려하는 등 통상임금 산정시간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올 민감한 사안이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계는 NO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 강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밤 10시를 넘어가면 시급의 1.5배인 야근수당까지 합쳐 시간당 1만3000~4000원을 지급해야 했다”며 “지금은 줄래야 줄 수도 없지만, 앞으로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시간대별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청년유니온이 국회 분수대 앞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처럼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때 지급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사업주 등의 부담을 고려해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미 노동 현장에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건 또 다른 차별을 뜻한다며 반대해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1988년 제도 시행 첫해에만 적용한 뒤 시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이제 1만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가 강해지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는 현 상황을 ‘진퇴양난’에 비유했다.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이 1차 분배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야 한다”면서도 “시장이 감당할 만한, 현실의 여건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감소 추세였다”면서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곳은 인원을 줄일 것이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저임금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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