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신용대출 한도 낮추라고 은행에 요청
DSR 규제 미적용 차주 대출 증가…주식투자 열풍에 젊은층 빚더미 우려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연봉의 120~200% 수준인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라는 얘기다.
다만 금감원의 대출 한도 가이드라인은 신규 대출 희망자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미 연봉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출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며 "연봉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 한도를 깎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개별 은행이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의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DSR)를 적용받지만 1억원 미만 신용 대출 차주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을 낸 2030세대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도 금감원의 우려를 키웠다. 신용대출은 주식, 특히 공모주 청약 등 자산 투자 열기로 수요가 급증한 상태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7월 마지막주에만 7조7000억원(은행권 4조4000억원) 폭증했다. 이달 초 청약증거금 환불이 이뤄지면서 기타대출이 지난달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청약에 활용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진 않았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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