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증시이슈] 감사원, 양재물류단지 갈등 ‘하림’ 승…하림그룹株 ‘활짝’
-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개발 갈등 빚었던 하림과 서울시
감사원, 정책 혼선 야기한 서울시에 ‘기관 주의’ 처분

서울시가 하림산업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하림산업이 갈등을 빚고 있던 중 감사원이 하림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38분 기준 하림은 어제보다 7.74% 오른 3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하림지주는 어제보다 3.98% 오른 1만350원, 하림지주의 자회사 엔에스쇼핑은 8.61% 상승한 1만5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하림산업은 지난 2015년 5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4500억원에 매입했다. 9만1082㎡에 달하는 이 부지를 활용해 하림은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세우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2016년 해당 부지가 시범단지로 선정 완료된 지 4개월 만에 서울시는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연구·개발(R&D) 거점이라며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제한하려 했지만, 하림그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년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8일 “감사 결과 서울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부서 간에 업무와 관련한 사전 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림에 대외 구속력이 없는 시 개발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재 부지를 사들인 하림산업은 엔에스쇼핑의 자회사다. 지난 2014년 엔에스쇼핑은 2500억원을 차입해 양재터미널을 4520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김채영 인턴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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