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수십억짜리 주택 구입? 20대가 수백만원으로 갭투자?
국세청, 연소자 주택 거래 추적 편법 증여 97명 포착
엄마 회사 유령직원으로 월급 받고, 아빠 찬스로 구매
당국 “자금 출처와 부모 대리 변제 여부 끝까지 추적”
# 20대 초반의 A씨는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구매했다. 수억원에 달하는 매입 자금은 임대보증금으로 승계했다. 이른바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매입하는 방법)를 통한 주택 구매였다. A씨는 나머지 취득자금은 자기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소득은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받은 수백만원이 전부였다. 국세청은 이 소득을 허위 급여라고 봤다. 그가 구매한 빌라 역시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편법으로 증여 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B씨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창업자금으로 썼다. 이후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았는데도, 이듬해 수십억원대의 고가주택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 C씨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을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19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연소자 등에 대한 탈세혐의 세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 조사는 최근 20대 이하의 주택 거래 증가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한 탈세혐의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자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일부가 주택 취급 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거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만3000건을 기록했던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올해 6월 5만8000건으로 1년새 절반가량 줄었다. 하지만 20대 이하 주택 매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월 4.5%에서 올해 6월까지 6%대 안팎으로 증가했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자는 총 97명이다.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연소자가 51명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는 40명, 빌라(다세대・연립)는 11명이다. 여기에는 다주택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46명도 세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여부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주택취득 자금을 부모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취득과정은 물론 차입금 상환과 보증금 반환 시 부모가 대리 변제하는지 여부 등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과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여부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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