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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복비 900만→500만원, 중개보수 개편 10월 시행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일까지 입법예고
전세 6억 계약시 수수료 480만→240만원 ‘절반’으로

 
 
국토교통부가 2일부터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고 2억~9억원은 0.4%로 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일부터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토대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하고 2억~9억원은 0.4%로 정했다. 현재 6억~9억원 수준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상한은 0.5%인데 수수료가 0.1%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이 밖에 9억원 주택 거래 시 수수료율 상한이 0.9%였던 것도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눴다. 각각 0.5%, 0.6%, 0.7%로 일정 비율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 규칙에 따르면 최대 9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바뀌는 규칙을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에서도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수수료 상한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지만, 1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억~6억원 사이 주택 임대차 거래서 수수료 상한이 0.1%포인트 떨어진다. 보증금 6억원인 전셋집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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