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500만원, 중개보수 개편 10월 시행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일까지 입법예고
전세 6억 계약시 수수료 480만→240만원 ‘절반’으로

 
 
국토교통부가 2일부터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고 2억~9억원은 0.4%로 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2일부터 16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토대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2억원 미만 구간에서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하고 2억~9억원은 0.4%로 정했다. 현재 6억~9억원 수준의 부동산 매매 수수료 상한은 0.5%인데 수수료가 0.1%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이 밖에 9억원 주택 거래 시 수수료율 상한이 0.9%였던 것도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눴다. 각각 0.5%, 0.6%, 0.7%로 일정 비율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 규칙에 따르면 최대 9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바뀌는 규칙을 적용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거래에서도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수수료 상한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지만, 1억~6억원은 0.3%,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억~6억원 사이 주택 임대차 거래서 수수료 상한이 0.1%포인트 떨어진다. 보증금 6억원인 전셋집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변우석 업은 배스킨라빈스, X-마스 '케이크 전쟁' 승기 잡을까

2임지연, 씨스루에 두 팔 벌리며…"후회 없이 보여드릴 것"

3신한은행, 재외국민 위한 ‘신한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 개시  

4'금리 인하'에 소식에 은행 찾았지만...대출은 '첩첩산중'

5정병윤 리츠협회장 “국내 리츠 경쟁력 높이기 위한 과제 해결 필요”

6SK증권,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대표 직속 IB 총괄 신설

7MBK·영풍 시세조종 의혹 재점화…임시주총 변수 되나

8현대차그룹, 英 ‘탑기어 어워즈’ 4년 연속 수상

9롯데, 임원인사서 CEO 21명 교체..."계열사 혁신 가속화"

실시간 뉴스

1변우석 업은 배스킨라빈스, X-마스 '케이크 전쟁' 승기 잡을까

2임지연, 씨스루에 두 팔 벌리며…"후회 없이 보여드릴 것"

3신한은행, 재외국민 위한 ‘신한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 개시  

4'금리 인하'에 소식에 은행 찾았지만...대출은 '첩첩산중'

5정병윤 리츠협회장 “국내 리츠 경쟁력 높이기 위한 과제 해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