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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공시위반 건수 5년 간 2배 늘어 [체크리포트]

상장기업들의 공시위반 건수가 증가하자 한국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규모도 늘었다. 상장기업이 자본시장법과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벌점이나 제재금을 부과한다. 불성실공시 기업에 대한 총 제재금은 2016년 11억9000억원에서 지난해는 25억원으로 늘었다. 25억원 중 코스닥 기업의 제재금은 22억원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공시위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복잡한 공시과정과 공시전문인력 부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투자자 증가와 증시 변동성 확대로 기업정보를 얻는 기업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제재 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공시전문인력 확보와 공시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수민 인턴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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