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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시백·외식쿠폰…‘쏠쏠한 소비지원금’ 꼼꼼히 챙기세요”

카드캐시백 10월 시행…정부 “조만간 세부 시행 계획 발표”
외식쿠폰 2만원 이상 4번 주문시 1만원 캐시백…200억원 한도 선착순

 
 
정부가 카드캐시백과 외식쿠폰 등 소비지원금 정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이른바 ‘카드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난 15일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 재개에 이어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한 소비지원금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소비 진작 등의 실효성으로 이어질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카드캐시백’ 대기업서도 사용 가능성…온라인·배달앱 포함 관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카드캐시백은 ‘10% 캐시백’이 핵심 내용이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해당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캐시백으로 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 달간 153만원을 쓴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환급받는다.
 
이 조치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기간 내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개인이 지정한 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전담 카드사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신용·체크카드의 월간 실적을 파악해 익월 중 캐시백을 지급하며,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시 우선 차감된다.
 
내수·소비 진작이 목적인만큼 사용처는 광범위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부가 밝힌대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면세점·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점을 대상으로 사용처를 선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편의점을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나 프랜차이즈, 외국계업체 등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진다.
 
또 당초 계획에는 빠졌던 온라인 결제·배달앱 등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했을 때 배달앱이나 여행·숙박·공연 온라인 카드 결제시에도 캐시백 적용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신청 절차와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내일 중 최종 시행 계획이 마련돼 다음 주 중 발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둘러야 이득 ‘외식쿠폰’…200억 예산 소진까지 지원

‘비대면 외식쿠폰’은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다시 지급하기 시작한 정부지원금 관련 사업이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19개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하면 이용 카드나 은행 결제계좌로 1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외식쿠폰 전체 한도는 200억원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월 처음 시작된 외식쿠폰은 6주간 267억원 환급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이후 7월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중단됐다.
 
이번에 외식쿠폰을 처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응모한 후 연계된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액에서 바로 1만원이 차감되거나 청구 할인되는 방식이다. 참여 카드사는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농협·비씨 등 9곳이다. 정부는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 대면 외식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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