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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바뀌는 정책]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 차 세워도 안돼요” 주·정차 일체 금지

올해 6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고 있다. [중앙포토]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자동차 주·정차 금지  

차량 운전자는 이달 중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개정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됐다. 하지만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인정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안전표지는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 발급되며, 구역·시간·방법·차량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표지가 설치됐다고 해도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했다.  
 
 

직원 괴롭히는 사용자에겐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일부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과 사용자의 조치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만 있었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사용자에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까지 포함한다.  
 
사용자 조치 의무도 강화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피해근로자 보호·가해 근로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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