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허점 악용?…"은행들, 비대면 ELS·ETF 편입 신탁 무분별 판매"
5대 은행 비대면·모바일 신탁 판매 2019년 0건→2020년엔 5174건
불특정 다수에 신탁 광고 금지, 비대면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이용
국내 5대 은행이 법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해 비대면 신탁(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기준) 판매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앱을 통한 신탁 판매가 광고 금지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탁 계약 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5174건, 2263억원으로 급증했다.
비대면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신탁의 경우엔 0건에서 지난해 7712건, 678억원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올해 들어 판매에 나선 은행이 늘어나 판매금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은행마다 법의 해석상 미비점을 발견하고 지난해부터 ELT, ETF 관련 비대면 신탁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완전판매의 위험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신탁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앱을 통한 신탁 판매가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윤 의원은 "비대면 신탁과 관련해서 금융 업권별로 법령 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대 시중은행은 ETF를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총 11조89억원을 판매해 수수료로 843억원을 챙겼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5조8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하나은행은 3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남겼다. NH농협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았고, 수수료 41억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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