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美서 280억원대 포상금
- 전 세계적 자동차 부문 내부고발에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큰 액수

현대차와 기아차에 부과한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 내부고발에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2015년 북미시장에서 현대차의 소나타 47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차는 조립 공정 중 쇳가루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나 1년 뒤 현대차에서 엔지니어로 20년 이상 근무하던 김광호 전 부장이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회사에 보고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정보를 제보했다. NHTSA는 이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결국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지난해 NHTSA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과징금은 8100만 달러를 부과했고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관계법령상 100만달러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30%를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김 전 부장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규정상 최대 비율인 과징금의 30%로 2400만달러(약 28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자동차 관련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으론 최대 금액이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김 전 부장은 한국 정부에서도 훈장과 포상금 2억원을 받은 바 있다.
NHTSA는 "내부고발자들은 기업이 숨기는 심각한 안전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정보는 공공 안전에 매우 중요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보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kim.yeo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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