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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만 기다렸는데'…토지보상 진척없고 법안도 오락가락

3기신도시 6곳 중 하남교산‧인천계양만 보상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추진 어려우면 당첨취소‧명단삭제' 조항 논란
3기신도시 예비 청약자들 "사업 주체 어렵다고 청약 당첨자에 책임 전가하나"

 
 
3기 신도시로 개발하는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다음달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토지 보상 문제와 오락가락한 관련 법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 청약자들은 공급방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청약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차 사전청약은 과천주암 1535가구, 하남교산 1056가구, 양주회천 825가구, 시흥하중 751가구 총 4167가구 규모다.
 
하지만 앞서 사전청약을 마친 3기 신도시 1, 2차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지역은 토지 보상 절차가 단 한 곳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1월 기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6곳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한 지역은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단 2곳에 그친다.
 
토지보상 진행률을 보면 인천계양은 83%로 지난 9월 말(61.5%) 대비 20%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하남교산은 82.8%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아직 보상 절차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고 본청약을 거쳐 2025~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원활히 마무리해야만 철거, 준공 단계로 넘어가고 입주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아직 1차, 2차 사전청약 토지 보상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인데 정부는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연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예비 청약자들의 불신은 비단 저조한 토지 보상 진행률뿐만이 아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10월 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사전당첨자 선정 및 명단 관리안에서 '지구계획 변경 등 사업 주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주택단지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라는 항목이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3기 신도시 예비 청약자는 "본청약까지 5~7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서 3기 신도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 왜 청약 당첨자가 당첨 취소, 명단 삭제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청약자의 잘못도 아닌데 사업 주체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이달 16일부터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졌다"며 "입법예고안에 당첨자의 부적격 사유가 아닌데도 당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비판이 일자 항목을 삭제한 것 같은데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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