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DOWN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공정위 제재에 세무조사까지 ‘사면초가’
2021년 겨울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에게 가혹한 계절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10월에만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최근 국세청은 하림그룹 계열사 올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김홍국 회장의 장남인 준영씨는 올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 전담팀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품 본사 등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통상 세무조사가 90일가량 진행된다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 8개사와 올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2012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당시 준영씨 나이는 20세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는 동물 약품 고가 매입,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올품을 지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달 6일에는 삼계탕용 신선육(생닭)의 가격과 출고량을 6년간 담합한 7개 회사에 250억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7개사 가운데 하림과 올품의 과징금은 각각 78억7400만원, 51억7100만원에 달한다. 전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이 하림그룹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하림과 올품의 담합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별도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은 최근 라면시장에 첫 진출, 사업영역 확장에 나섰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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