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야호” 클립 950만원에 팔리고, ‘리조트 상품’도 나와
NFT 무한확장에 재산권 보호 등 제도 뒷받침 필요성

최근에는 패션 업계가 NFT 개발에 속속 뛰어들었다. 버버리는 지난 8월 블록체인 게임 ‘블랑코스 블록 파티’에 버버리 패턴으로 꾸민 상어 캐릭터 ‘샤키B’를 출시했다. 750개의 샤키BNFT는 출시 30초 만에 완판됐으며, 최초 판매가 300달러에서 재판매 가격은 1100달러 이상으로 뛰었다. 구찌는 5월 자사의 패션 스토리를 담은 동영상을 NFT로 발행해 2만5000달러에 판매했다. 명품 실물 제품에 전자칩을 삽입하고 NFT로 ‘디지털 정품 인증서’를 발행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MBC 무한도전의 8초짜리 클립이 950만1000원에 팔렸다. 2010년 3월 무한도전 ‘알래스카 편’에 출연한 교포 최규재씨가 “무야호”를 외친 영상이다. MBC는 해당 클립을 NFT로 만들어 자사 플랫폼에 경매에 부쳤다.
23일엔 블록체인 전문 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가 업계 최초로 NTF 리조트 객실 상품인 ‘세이지우드NFT’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세이지우드의 리조트 이용권과 최정현 작가의 작품이 패키지로 구성된 상품으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내년 말까지 성수기와 주말을 포함해 사용할 수 있다. 세이지우드는 홍천과 여수에 위치한 리조트다.
일각에서는 NFT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높다는 점과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원은 “NFT의 주요 거래 수단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이 NFT 시장의 불안정 요인”이라며 “NFT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이나,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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