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일부 재건축주택 종부세 '오류'…국세청 “정정 후 환급 방침”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오류는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되면서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 기간이 계산되다 보니,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에 따른 세액공제인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 집값과 세율 상승 등으로 종부세액이 많이 늘어나 납세자의 관심이 큰 만큼,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간·정보 부족으로 전수 점검까지는 하지 못해 일부 고지 오류가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귀속분 중 428건, 3억원가량의 고지 오류에 대해 지난해 환급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15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자진 신고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고,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은 환급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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