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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21곳 발표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 4곳 포함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약 2.5만 가구 공급 전망
사업 실현 가능성 낮은 강남구·중구·광진구 제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 21곳을 결정했다. 21곳 중에는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됐다. 지난 6월 발표한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첫 적용 사례로,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선정된 도시재생지역은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이다. 재개발 구역 해제지역도 3곳 선정됐다.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이다.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3곳은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자료 서울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다. 행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되면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투기방지책도 함께 시행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위해 이날부터 2023년 1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한다.
 
미선정 구역과 향후 공모 신청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미선정 구역은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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