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접수
1인 다수 사업장엔 4개 업체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체 약 248만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업체는 지난해 12월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다.
2차 지급은 영업시간을 제한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이 주 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에게도 2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들이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주로 숙박•여행•이용•미용 관련 업종이다.
1명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지원한다. 이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대상에 선정된 사업체는 약 3만곳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지급 절차를 홀짝제를 운영한다.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이 짝수인 업체에게, 7일엔 홀수인 업체에게 각각 신청을 접수한다. 여러 업체를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없이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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