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서부디엔디리츠·툴젠 ‘기관 의무보유 해제 물량’ 주의보
현 주가가 공모가 밑도는 툴젠, 2만1000주 시장에 풀릴 수도
지난해 상장한 신한서부티엔디리츠와 툴젠의 기관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이날 시장에 풀린다.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지면 수급충격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주식 325만8261주(전체 상장 주식수의 5.82%)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해당 물량은 운용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상장 후 1개월간 팔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이다.
의무보호예수는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했을 때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들이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는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소유한 뒤 임대료와 매각 차익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주요 자산은 인천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퀘어원, 서울드래곤시티의 하이엔드 레지던스 호텔 그랜드 머큐어 등이다.
시장에선 이날 의무보호예수 해제된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주식 325만8261주가 당장 시장에 풀릴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지난 7일 기준 주가가 4975원으로 상장 당시 공모가 5000원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통상 기관은 의무보호예수 해제 시 시세차익을 노리고 그간 묶였던 주식을 처분한다. 그러나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때 주식을 처분하면 도리어 손실을 볼 수 있다.
반면 이날 주식 2만1000주(전체 상장 주식 수의 0.26%)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툴젠의 상황은 다르다. 툴젠의 지난 7일 기준 주가는 8만8000원으로 공모가(7만원)를 웃돌고 있다. 전체 주식 수와 비교하면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많진 않지만,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된 만큼 기관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주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툴젠은 지난 1999년 설립된 유전자 교정 전문기업이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노벨화학상을 받은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전자가위는 DNA(유전자 염기서열)를 원하는 만큼 자르고 붙이는 방식으로 유전자를 교정하는 기법이다. 암이나 혈우병 등 인간의 난치·유전성 질환을 치료하거나 동·식물 등의 유전자를 개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높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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