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조작 상황, 한국 법인이 알았다고 보기 힘들어"
시험서류 위조 등 일부 유죄…前사장은 집행유예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11억원으로 낮춰 잡았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독일 본사의 조작행위를 한국 법인이 미리 알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선 2016년, 검찰은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경유차 15종(약 12만 대)을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폴크스바겐이 2010년 8월~2015년 1월 배출가스·소음 관련 서류 149건을 조작해 환경인증 등을 받고, 이를 토대로 4만1000여 대의 차를 수입했다고 봤다.
실제 폴크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 실제 주행모드일 때보다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환경기준을 강화한 ‘유로6’ 차량 3종 600여 대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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