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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첫 공판 이후 3년여 만에 구형
함 부회장 "채용지원자 지원 사실 전달 말았어야"

 
 
하나금융그룹 본사. [사진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14일 검찰로부터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구형을 받았다.  
 
이날 열린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1심 공판(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에서 검찰은 하나은행장 시절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업무방해 위반 등)와 관련해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구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날 재판을 받은 장 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18년 8월 첫 공판이 열린 함 부회장의 채용 관련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서 함 부회장과 관련한 판결은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함 부회장은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서 “2015년 9월 하나은행 통합 은행장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 연락을 받았다”며 “그중에는 본인의 자녀, 지인의 (은행채용) 지원 소식을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로서는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지원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인사팀에서) 기준을 어겨서라도 합격시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이유와 필요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지원 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절차가 진행중이다.
 
회추위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이 추천한 후보군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20명 안팎의 예비후보명단(롱리스트)을 작성, 다음 달 중으로 최종후보자명단(숏리스트)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함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항소를 한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직 수행을 할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경우에도 2019년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함 부회장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은 이후 2심에서 무죄로 판결 받아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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