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등 4개 도시서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만 PCR 검사
접종완료자는 확진되면 7일 격리, 밀접접촉은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확진되면 10일 격리, 밀접접촉 시 7일 격리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높은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도시의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이 같은 검사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 외에는 보건소 등을 찾아가도 자가검사키트나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하고,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중에서 파는 키트로 집에서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경우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료·검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조정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백신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사람이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사람, 2차 접종까지 했지만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확진되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다면, 격리 면제를 받는다. 대신 7일 동안 실내 활동과 사적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 자가격리를 해왔다.
미접종자 등 접종완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10일을 유지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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