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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한앤코에 3연패”…남양유업 매각 ‘다시 안갯속으로’

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도 승소
주식매매계약 무효·백미당 분사 등 홍 회장 주장 효력없다고 판단
한앤코와의 계약 유효성 재확인…“대유 측 직원 사업참여도 금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중앙포토]
남양유업 매각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당초 계약자인 한앤코(한앤컴퍼니)와 딜을 깨고 대유위니아그룹에 회사를 매각하려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법원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타가 됐다. 
 

가처분 소송서 ‘3판 완승’…위반 시 100억원 지급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같은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셈이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홍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파견, 업무위탁·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 역시 금지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급을 지급하도록하는 명령도 덧붙였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유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쌍방대리로 세운 것을 이유로 들었다. 
 
남양유업 본사 사옥. [중앙포토]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이 2021년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회장 측)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의 주장도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유홀딩스 임직원들이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고,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 등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회장 측은 급기야 본인의 대리인들 때문에 상대방과의 계약이 원천무효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꺼내 들었으나, 거짓을 더 높이 쌓는다고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이 법원 결정으로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대해선 “홍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대로 불과 2~3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에 사태가 소송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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