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HDC현산 소액주주 행동 촉구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국민연금 800억원 손실…주주가치 제고위해 경영 감시할 것
지난달 11일 광주 ‘학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소액주주들이 나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5개 단체와 함께 ‘문제기업 HDC현대산업개발 지배구조 바로세우기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주주총회 직전까지 시민행동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몽규 현산 회장의 사퇴 이외 여타 경영진이 어떠한 책임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는 의문”이라며 “현산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보상·감사위원회 외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중 경제·금융, 로봇·전기공학, 법률 등 전문가 외에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배구조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주주가치가 훼손된 문제 역시 지적했다. 붕괴사고 당일 2만5750원이던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1월말 1만4450원까지 떨어지면서 해당 기업 지분 11.67%를 보유한 국민연금 역시 800억원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소비자, 노동자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는 주주들과 함께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 이사 선임과 안전보건이사회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선 문제 이사들에 대해 연임을 반대하는 등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
이밖에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주주총회에 앞서 상법 제 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제2항에 따라 참여 주주들에게 정식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방침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김천 묘광 연화지, 침수 해결하고 야경 명소로 새단장
2"겨울왕국이 현실로?" 영양 자작나무숲이 보내는 순백의 초대
3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드라이버 부문 첫 우승
4'1억 4천만원' 비트코인이 무려 33만개...하루 7000억 수익 '잭팟'
5이스타항공 누적 탑승객 600만명↑...LCC 중 최단 기록
6북한군 500명 사망...우크라 매체 '러시아 쿠르스크, 스톰섀도 미사일 공격'
7“쿠팡의 폭주 멈춰야”...서울 도심서 택배노동자 집회
8다시 만난 ‘정의선·도요타 아키오’...日 WRC 현장서 대면
9 신원식 “트럼프, 尹대통령에 취임 전 만나자고 3~4차례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