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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17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편의점 구매 확대

정부, 약국·편의점으로 키트 판매처 단순화
편의점에 18일까지 키트 670만명분 공급

 
 
15일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고객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고 물량을 포함한 모든 자가검사키트 물량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면서도 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한 판매를 허용해왔다.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도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의 배경이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동시에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순화해 물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로 지정된 7개(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편의점 체인 업체의 전국 약 5만1400여개 가맹점에서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들 편의점에 18일까지 총 67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CU와 GS25 편의점에서는 16일부터 구입이 가능하고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은 오는 17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구입이 가능하다. 스토리웨이와 씨스페이스는 18일부터 판매를 개시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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