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에 열흘간 21만명 몰려
이달 7~16일 소상공인 21만명 신청 완료
지원대상 50만명의 42%가 접수 완료해
이달 16일부터 현금 100만원 지급 시작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임차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에 21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를 시작한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총 2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청을 마쳤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코로나19 민생대책의 가운데 하나로 이 사업을 내놓았다.
시는 지원 대상 소상공인 50만명 가운데 42%가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며, 2020년 또는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다음 달 6일까지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모바일·PC(크롬·엣지)로 접속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가지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신청내역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의 임차 계약기간이 사업 공고일인 이달 4일 이전에 만료되고 구두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 이달 5일 이후 발생한 매출증빙자료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매출증빙자료는 이달 5일 이후의 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전표·매출 세금계산서·월세 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POS(판매정보시스템) 매출내역 중 1종류의 1건이다.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신청자 중 서류심사와 매출심사를 완료한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격자 선정여부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단계별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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