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엘시티 개발부담금 334억원 부당하다” 인정
부산도시공사 2심도 승소…부과시점은 토지개발 완료한 2014년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을 두고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또다시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구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을 개인이 독점하게 되면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을 우려해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서 개발이익금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시공사는 2020년 6월 해운대구가 부과한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 333억8000만원에 대해 부과시점이 잘못돼 과도한 금액이 나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용지에 대한 토지개발을 2014년 완료했기에 그 당시 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엘시티 부동산 개발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사업종료시점으로 보고 당시 지가를 감정평가해 개발부담금을 받았다. 해운대구는 엘시티가 토지만 개발한 사업이 아니므로 건물 준공일을 부담금 부과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해운대구가 요구한 개발부담금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해운대구는 즉각 항소했다.
엘시티 부지는 토지개발 완료 시점인 2014년부터 5년간 지가가 급등했다. 최종적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부산도시공사가 납부할 개발부담금은 대폭 줄게 된다. 해운대구가 2014년을 부과시점으로 한 개발부담금은 54억3000만원이다.
해운대구는 판결문 등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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